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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4. 6. ~ 2022. 5. 16.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17 | 팩스번호 : 044-861-9431 | hjcho20@korea.kr | 조회수 : 3,66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541호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업구조개선사업의 범주에 현행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을 포함되도록「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이 개정되어, 하위법령도 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근해어업의 감정평가 등 업무를 해양수산부가 직접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척 대상 업종에 정치망어업 포함(제3조)

 

- 시·도지사에게 어선·어구 감척 신청하는 업종에 정치망어업 추가

 

나. 근해어업 감정평가 등 업무의 위탁 규정 마련(제10조)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어업인 근해어업의 감정평가 등 업무를 관리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

 

다. 법령용어 정비(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투, 띄어쓰기 등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어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자우편 : hjcho20@korea.kr

 

- 팩스 : (044) 861 - 94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 200 - 5517, 팩스 (044) 861 - 9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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