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2-281호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생제 내성관리 업무는 의료관련감염, 역학조사 및 감시체계 등 질병관리청 고유 업무와 연관성이 높아 질병관리청으로 업무 위임 구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으로 항생제내성관리대책 업무위임 구조 마련(안 제3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보건복지부, 4층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yupp@korea.kr
○ 팩스 : (044) 202 - 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 202 - 25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