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4. 7. ~ 2022. 5. 17. 마감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1 | 팩스번호 : 044-202-8091 | crlsaole@korea.kr | 조회수 : 5,844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2-16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폐 판정을 위한 진폐심사회의 회당 심사 건이 ‘19년 평균 192건, ‘20년 평균 144건, ‘21년 평균 143건 임에도 현재 진폐심사회의 위원을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짧은 시간에 다수 건을 심사함에 따른 심사의 신뢰성 및 정확성에 대해 진폐 단체 및 언론 등에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회당 적정건수 배정(월 4∼5회 → 월 8회 이상) 심사를 위해 진폐심사회의 위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 신청시 보험가입자 의견 확인 절차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및 문구 수정(안 제21조제2항제5호 개정)

 

나. 현행 진폐심사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하여 매월 진폐심사회의 개최횟수를 늘려 적정심사 건수를 심사함으로써 진폐심사회의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38조제1항 개정)

 

다. 타 법률 및 기관 명칭 변경 사항 반영(안 제54조 및 제59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crlsaole@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1, 88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