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2-286호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보건법(법령 제18418호, 21.8.17. 시행)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정비(안 제8조)
1) 현행 시행령에서 시ㆍ군ㆍ구에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은 개정된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삭제함(안 제8조제1항)
2)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으로 인구 규모, 지역 특성,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3) 안 제8조제1항 변경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문구 수정(안 제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전자우편 : boramkim822@korea.kr
- 팩스 : 044-202-3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전화 044-202-2807,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