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영양교사가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설정(안 제2조의2, 안 제8조의2 제3항) 1)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를 50...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를 50명 미만 에서 30명 미만으로 변경하거나 급식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를 명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유는 저출산으로 원아들이 줄어들어 30명에서 50명 원아를 수용하면서 어렵게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많습니다 이번해에 열심히 하여 다음년도에 원아모집을 더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꺽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04년 이전에 국가에서 법으로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유치원을 둘수있게 했는데 이 법에 의해 설립된 아파트 단지내 유치원이 전국에 1000개가 넘게 있습니다 용도변경도 불가하고 시설 증계축도 어렵고 매매도 안됩니다 이런 유치원들은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어쩔수 없이 적은 인원으로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급식까지 지원 해주지 않으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가.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영양교사가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설정(안 제2조의2, 안 제8조의2 제3항) 1)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를 50...
반대
나. 급식관리 지원범위 및 배치기준 설정(안 제8조의2 제4항) 1)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영양교사의 급식관리 지원범위는 영양관리, 식생활 지도, 영양상담, ...
반대
다. 재난 발생 시 학생가정에 지원하는 식재료 등에 대한 범위 등 설정(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1) 학생가정에 지원하는 식재료 등 범위, 지원대상, 절차 및 방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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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반대합니다
가.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영양교사가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설정(안 제2조의2, 안 제8조의2 제3항) 1)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를 50...
반대합니다ㆍ
나. 급식관리 지원범위 및 배치기준 설정(안 제8조의2 제4항) 1)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영양교사의 급식관리 지원범위는 영양관리, 식생활 지도, 영양상담, ...
반대의견을 드립니다
다. 재난 발생 시 학생가정에 지원하는 식재료 등에 대한 범위 등 설정(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1) 학생가정에 지원하는 식재료 등 범위, 지원대상, 절차 및 방법...
반대합니다
가.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영양교사가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설정(안 제2조의2, 안 제8조의2 제3항) 1)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를 50...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학교급식 대상 유치원을 확대한다는 입법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원아 수50명 이상의 유치원을 학교급식의 대상으로 강제하는 것은 유치원의 재정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입법입니다.
나. 급식관리 지원범위 및 배치기준 설정(안 제8조의2 제4항) 1)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영양교사의 급식관리 지원범위는 영양관리, 식생활 지도, 영양상담, ...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지 아니한 사립유치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도록 하는 애용의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바, 무리하게 학교급식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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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아수 100명 이상의 유치원을 학교급식의 대상으로 하는 현행안이 영세한 사립유치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학교급식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사립유치원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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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은 말그대로 학교에서 시행하는 법인데 이 법을 준수할만한 인력&인건비&예산이 유치원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50명 짜리 유치원에 '학교'법을 적용시키는게 말이 되는 것인지... 반대의견 입니다
가.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영양교사가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설정(안 제2조의2, 안 제8조의2 제3항) 1)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를 50...
100 인 이하유치원에서 학교급식법 서류와 조건을 갖추는것은 매우 어려우며 폐원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ㆍ 반대합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