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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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4. 12. ~ 2022. 5. 23. 마감
  • 경찰청 ( 정책지원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3117 | kmj0326@police.go.kr | 조회수 : 2,762회  

⊙경찰청공고제2022-12호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2일

경찰청장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을 추천하는 법률상 기구로서 추천 시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고자 국가경찰위원회 자체 대통령령에 이를 명시하여 법 제19조의 규범력을 높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서관 13층 정책지원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kmj0326@polic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정책지원담당관실[전화 (02)3150-3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