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22-12호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2일
경찰청장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을 추천하는 법률상 기구로서 추천 시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고자 국가경찰위원회 자체 대통령령에 이를 명시하여 법 제19조의 규범력을 높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서관 13층 정책지원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kmj0326@polic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정책지원담당관실[전화 (02)3150-3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