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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4. 13. ~ 2022. 5. 23.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시각예술디자인과 )   전화번호 : 044-203-2754 | 팩스번호 : 044-203-3475 | aa5255@korea.kr | 조회수 : 2,973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09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감정·평가와 관련한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고,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주에게 작품 보수·철거 등을 조치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미술작품 선정 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기관은 의무로 공모제를 적용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769호, 2022. 1. 18. 공포ㆍ2022. 7.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위치를 명확히 표현하고, 미술작품의 감정·평가 신청 이후에 설치 비용이 증액된 경우 그 증액분 전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미술작품에 경미한 변경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3조제1항, 제3항, 4항)

 

나.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미술작품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을 추가(안 제14조제2항)

 

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술작품에 대해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다. 시·도지사가 건축주의 요청을 받아 미술작품 공모를 대행했을 경우 감정·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5조의3)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술작품에 관련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5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ㅇ 전자우편: aa5255@korea.kr

 

ㅇ 전화: 044-203-2754, 팩스: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시각예술디자인과(전화 044-203-2754,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