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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4. 14. ~ 2022. 5. 25. 마감
  • 소방청 ( 소방분석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7522 | 팩스번호 : 044-715-7621 | sihong74@korea.kr | 조회수 : 13,670회  

⊙소방청공고제2022-67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4일

소방청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2018. 1. 26.) 이후 중·소규모 병원 등 의료기관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령 제30029호(2019. 8 .6.)로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2022년 8월 31일까지 소급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감염위험 증가, 코로나 19 환자 치료를 위한 전담병원 지정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보건복지부·국방부·병원협회 및 의사협회 등에서 연장 요청이 있어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 제30029호(2019. 8. 6.) 부칙 제5조제1항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소급 설치기간 “2022년 8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개정함(안 부칙)

 

1) 2019년 12월 발생한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감염위험 증가 등으로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공사지연

 

※ 2,413개 병원 중 853개소 완료(35%) 1,560개소 미완료

 

2)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전담병원 지정 등 병상 확보 행정명령대상 점차 확대

 

3) 보건복지부, 국방부, 병원협회 및 의사협회 등에서 국가적 재난상황임을 고려 설치기간 연장 요청이 있어 2차례 회의를 통해 연장하기로 결정함(1차회의 : 2021.12.14. / 2차회의 2022.3.2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219 한림프라자 409호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sihong74@korea.kr

 

- 팩스 : 044-715-76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 205 - 7522, 팩스 044-715-7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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