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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4. 14. ~ 2022. 5. 24. 마감
  • 교육부 ( 교육시설과 )   전화번호 : 044-203-6301 | 팩스번호 : 044-203-6305 | smmm5@korea.kr | 조회수 : 3,574회  

⊙교육부공고제2022-152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4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35호, 2021.12.28. 공포)됨에 따라, 교육시설의 감염예방을 위한 안전·유지관리기준 마련, 소방시설 실태조사, 학교시설 설계 전 사전기획 수행, 심리치료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등(안 제12조)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에 교육시설의 감염예방에 관한사항 규정 추가

 

나. 소방시설의 실태조사 시기 및 대상(안 제12조의2)

 

교육부장관은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대상 교육시설, 소방시설의 종류, 소방자동차 진입로 범위 등을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소방시설의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안 제12조의3)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합동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실시 통보 방법, 조치계획서, 조치결과 보고서 등에 대한 처리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조치결과 보고 및 이의신청(안 제12조의4)

 

조치통보를 받은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조치결과 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조치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교육시설 공제사업 등의 보상과 지원의 범위와 대상(안 제23조의2)

 

교육시설 안전사고에 따른 교육시설 공제사업의 지원 범위와 대상 규정

 

바. 사전기획의 대상 등(안 제24조의2)

 

사전기획의 대상 및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규정함

 

사.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절차 등(안 제24조의3)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절차,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함

 

아. 전문기관의 지정(안 제25조)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시설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305

 

- 이메일 : smmm5@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시설과(전화: 044-203-63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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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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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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