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2-105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4일
법무부장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헌법재판소가 2021. 12. 23. 성폭력처벌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2018헌바524)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사법절차에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 있음.
이에 따라 재판 전 단계인 증거보전절차상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재판 단계에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법정 출석 없이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증거보전절차상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대면 없이 아동친화적인 장소에서 진술하고 판사와 소송관계인 등은 법정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참관하도록 하는 편면적 영상증인신문 방식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 등 당사자의 직접 신문이 아닌 훈련된 전문조사관을 통한 간접적 증인신문 방식을 도입하여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아동친화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을 구축하며,
장애로 심신미약인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같은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위헌성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는 한편,
신뢰관계인 동석이 필요한 대상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포함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전문조사관 전담조사제 신설(안 제26조의2 신설)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훈련된 전문가인 아동전문조사관이 전담하여 조사 및 증인신문을 중개하도록 하고, 위 규정을 장애로 심신미약인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준용함.
나. 증인신문 증거보전절차 전담판사제 신설(안 제28조의2 신설)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절차를 전담하는 판사를 지정함
다. 형사절차에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원칙 규정 신설(안 제29조의2 신설)
라. 19세 미만 및 장애로 심신미약인 성폭력범죄 피해자(이하 ‘19세 미만 등 피해자’라고 함) 진술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특례규정 정비(안 제30조)
1)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장애로 심신미약인 피해자에 대한 현행 증거능력 특례 부분을 삭제함.
2) 아동전문조사관이 19세 미만 등에게 조사과정 녹화사실, 진술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 가능성을 설명할 의무를 신설함.
마. 피해자 반대신문 의사 확인 절차 신설(안 제30조의2 신설)
1) 19세 미만 등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하 ‘피의자 등’이라고 함)에게 증거보전절차에서 반대신문할 기회가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함.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심신미약인 경우 증언이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2) 피의자 등은 20일 이내에 반대신문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함.
바. 피의자 등의 영상녹화물 등 열람·등사 절차 신설(안 제30조의3 신설)
1) 반대신문 기회를 통지받은 피의자 등은 영상녹화물 음향의 열람 및 녹취서 또는 조서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음.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하여야 함. 다만,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등의 반대신문권 보장 사이의 조화를 도모함.
사. 19세 미만 등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특례 신설(안 제30조의4 신설)
1) 피해자를 법정에서 신문할 수 있는 경우 피해자 진술이 수록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함.
2) 피해자를 법정에서 신문할 수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사유를 확대하여 피해자 진술이 수록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함.
3) 피의자 등이 반대신문권을 포기한 경우 피해자 진술이 수록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함.
아. 신뢰관계인 의무 동석 범위 확대(안 제34조제1항)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필요한 대상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및 19세 미만 피해자의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확대함
자. 증인신문 절차 특례 신설 - 공판준비절차(안 제40조의2 신설)
재판장은 19세 미만 등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필요적으로 공판준비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신문할 사항과 신문 방법 등을 사전에 정함.
차. 증인신문 절차 특례 신설 - 증인신문 장소 및 참여방식 특례(안 제40조의3 신설)
1)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세 미만 등 피해자 영상녹화 진술이 이루어진 곳과 동일한 장소에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피해자를 신문하고, 중계시설의 영상·음향만 일방향으로 법정에 송신함.
2) 신뢰관계인, 진술조력인은 중계시설에서 피해자와 동석하고, 판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피해자 변호사는 법정에서 증인신문에 참여함.
카. 증인신문 절차 특례 신설 – 증인신문 방식 특례(안 제40조의4 신설)
재판장은 아동전문조사관을 통하여 19세 미만 등 피해자를 신문하도록 하여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적용을 배제함.
타. 증인신문 절차 특례 신설 – 증인신문 영상녹화(안 제40조의5 신설)
법원은 19세 미만 등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영상녹화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녹화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파. 증거보전 청구 절차 특례 신설(안 제41조의2 신설)
1) 피의자 등이 반대신문 불원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청으로 판사에게 지체 없이 19세 미만 등 피해자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을 청구함.
2) 판사는 증거보전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선정함.
3) 19세 미만 등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특례 규정을 증거보전절차 증인신문 특례에 준용
하. 19세 미만 등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의 용도 외 사용 처벌규정 신설(안 제50조제2항제3호)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을 수사 및 재판 용도 외에 다른 목적 사용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4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FAX 02) 3480-3119, 전화 02) 2110–3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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