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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4. 14. ~ 2022. 5. 24. 마감
  • 교육부 ( 교육시설과 )   전화번호 : 044-203-6301 | 팩스번호 : 044-203-6305 | smmm5@korea.kr | 조회수 : 3,018회  

⊙교육부공고제2022-152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4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35호, 2021.12.28. 공포)됨에 따라, 교육시설의 감염예방을 위한 안전·유지관리기준 마련, 소방시설 실태조사, 학교시설 설계 전 사전기획 수행, 심리치료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전기획의 내용 등(안 제4조의2)

 

사전기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중 교육 및 공공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주변 시설과의 연계 방안, 생태 및 스마트 학습환경 조성, 안전 및 보건 위해요소 최소화 등을 규정

 

나. 사전기획 교육과정 등(안 제4조의3)

 

건축사 및 민간전문가 등이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 내용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시설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305

 

- 이메일 : smmm5@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시설과(전화: 044-203-63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