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22-69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보훈예우국 1개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보훈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소통총괄팀의 존속기한을 2022년 9월 30일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 운영을 위하여 일부 직위의 보임범위를 복수직렬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0113)
- 전화 : 044-202-5236,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jcb200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