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2-290호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산정 시, 무공영예수당 등은 공제되고 있으나 보훈의 공이 더 큰 보상금을 받는 자는 공제되지 않음. 보상금을 받는 자에게도 일정금액 공제를 적용하여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보훈대상자 중 보상금을 받는 자에 대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시 일정금액 공제 근거 마련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별관 기초연금과
○ 전자우편 : sce0314@korea.kr
○ 팩스 : (044) 202 - 39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전화 (044) 202 - 3678, 팩스 (044) 202 - 39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