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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4. 15. ~ 2022. 4. 25. 마감
  • 대통령경호처 ( 기획관리실 )   전화번호 : 02-770-5511 | 팩스번호 : 02-770-0141 | jaflif1@korea.kr | 조회수 : 3,117회  

⊙대통령경호처공고제2022-1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5일

대통령경호처장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호구역 지정에 대한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경호구역 내 관계기관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운용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통령집무실·관저 등에 대한 경호구역 부도 삭제(안 제4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경호구역을 처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하위법인 시행령 제4조에서 부도로 정하고 있는 것을 상위법에 맞추어 개선하고자 함.

 

나. 경호업무 지원 인력 및 장비에 대한 운용 근거 명확화(안 제3조의3 제3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경호구역에 배치된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 운용에 대한 근거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대통령경호처

 

- 전자우편 : jaflif1@korea.kr

 

- 팩스 : 02-770-01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전화 (02) 770 - 5511, 팩스 02-770-0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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