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공고제2022-1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5일
대통령경호처장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호구역 지정에 대한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경호구역 내 관계기관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운용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통령집무실·관저 등에 대한 경호구역 부도 삭제(안 제4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경호구역을 처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하위법인 시행령 제4조에서 부도로 정하고 있는 것을 상위법에 맞추어 개선하고자 함.
나. 경호업무 지원 인력 및 장비에 대한 운용 근거 명확화(안 제3조의3 제3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경호구역에 배치된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 운용에 대한 근거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대통령경호처
- 전자우편 : jaflif1@korea.kr
- 팩스 : 02-770-01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전화 (02) 770 - 5511, 팩스 02-770-0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