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2-219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8일
환경부장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인증 등급을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인증 등급 축소 및 명칭 변경
1) 성능 인증 등급을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인증 등급의 명칭을 변경함(별표 1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 전자우편 : doli9748@korea.kr
- 팩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201-7721, 팩스 044-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