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2-134호
통합방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9일
국방부장관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방식 수정(안 제7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천재지변 등으로 소집이 제한되는 경우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나. 경계태세 1급 발령시 합동보도본부 운용 근거 마련(안 제20조)
합동보도본부 운용시기를 경계태세 1급 발령 시까지 확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
다. 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 명시(안 제32조)
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혼선을 방지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
○ 전자우편 : hwang84@mnd.go.kr
○ 팩스 : 02-796-0369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전화 02-748-3461, 팩스 02-796-03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