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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4. 19. ~ 2022. 5. 31. 마감
  • 국방부 ( 통합방위과 )   전화번호 : 02-748-3461 | 팩스번호 : 02-796-0369 | hwang84@mnd.go.kr | 조회수 : 3,602회  

⊙국방부공고제2022-134호

 

 통합방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9일

국방부장관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방식 수정(안 제7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를 천재지변 등으로 소집이 제한되는 경우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나. 경계태세 1급 발령시 합동보도본부 운용 근거 마련(안 제20조)

 

합동보도본부 운용시기를 경계태세 1급 발령 시까지 확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

 

다. 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 명시(안 제32조)

 

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혼선을 방지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

 

○ 전자우편 : hwang84@mnd.go.kr

 

○ 팩스 : 02-796-0369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전화 02-748-3461, 팩스 02-796-03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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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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