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2-483호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위한 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 근거가 마련(「항공사업법」 개정,‘22.1.18. 공포,‘22.7.19. 시행)됨에 따라 조합의 설립·운영을 위한 설립인가 절차, 정관, 사업, 운영규정,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 설립인가 절차(안 제32조의2)
조합원 범위에 항공사업자 이외에 한국·인천공항공사와 항공우주산업사업자(항공제조부품업체)를 포함하며, 조합 설립을 위하여 한국·인천공항공사 중 1인을 포함하여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업자(법인)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나. 조합의 사업 (안 32조의4)
조합원의 비용절감 등을 위한 공동시설·장비 임대사업, 구매알선, 조합원 교육·훈련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조합의 운영규정(안 제32조의5)
운영규정에 보증·융자·투자 사업을 위한 세부적 사항을 명시하고, 조합이 조합원에 제공 가능한 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30배 이내로 한정
라. 운영위원회(안 제32조의7)
항공조합은 조합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총회와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마. 기본재산의 구성(안 제32조의8)
조합원의 출자·출연금뿐만 아니라 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여객공항사용료 5% 금액 범위 내에서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합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토록 명시
바. 책임준비금 계상(안 제32조의9)
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및 조합원에 대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마련토록 규정
사. 조합의 재무상태에 대한 조치 (안 제32조의10)
조합의 재무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부장관은 조합의 재무 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고 이에 필요한 기준(관리감독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 전자우편 : y13019@korea.kr
- 팩스 : 044-201-5623(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전화 044-201-4189, 4190, 팩스 044-201-56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