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17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 전 단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 상 축산물로 분류되지 않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 위생평가를 도입하고, 전자시스템을 적용한 자동 수입검사 실시 및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동물성 식품 수입 위생평가 도입(안 제11조)
현행법 상 축산물로 분류되지 않는 동물의 식육ㆍ원유ㆍ알 또는 이를 함유한 식품에 대하여는 축산물과 달리 수출국 관리현황에 대한 사전평가 없이 수입되고 있어, 제외국 관리현황 고려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토록 하여 수입 전 단계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
나. 전자시스템 적용 자동 수입검사 실시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빠르게 증가하는 식품 수입에 따른 업무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24시간ㆍ365일 수입신고 처리에 따른 수입자 물류비용 감소 등을 위해 서류검사 대상 제품의 경우 신고서 접수부터 수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사전에 설정된 규칙에 기반하여 자동화된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25조의3부터 안 제25조의6)
해외식품등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전문기관 등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식품등 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출식품 안전성 지원업무 근거 명확화(안 제38조)
주요 수출상대국에서 식품생산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정부차원 수출식품 안전성 지원에 대한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고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행하는 관련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 및 기반구축을 통헤 국내식품의 원활한 수출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업무수행의 근거를 명확히 함
마. 수입식품 관리제도 운영 상 확인된 미비점 보완ㆍ개선 등 제도정비
1)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등록취소된 경우 등록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여 수입식품 영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수입식품 영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안 제5조, 제7조, 제15조)
2)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하여 수입신고 제도 운영에 있어 법적근거 정비(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fineapril@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