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서류전형에서 문화예술사 자격증과 교원 자격증을 우대하는 만큼 실제 이와같은 자격을 갖춘 예술강사가 많다 이에 예술강사의 채용의 근거를 명시함에 단기근로자가 아닌 학교의 인적 자원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이미 교원 자격증과 문화예술자격증을 예술강사 채용 서류 전형에서 우대하고 있다.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지금까지 매년 재계약을 해왔는데 10개월 또는 1년 계약을 명시한 순간 예술강사의 공용안정과 처우 개선에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채용기간과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한 규정은 예술강사의 공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목적을 두고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다년간 일선 교육 현장에서 노하우를 쌓아온 예술강사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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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강사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해 고민해 달라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 수정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 수정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제발 예술강사도 직업으로 인정받길 빕니다. 정규직은 아니어도 최소 무기계약직으로의 지위는 갖길 바랍니다.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특히 3항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 수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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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함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좋음.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의견없음.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계약기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사항은 아주 좋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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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을 수정해 강사의 고용안전 보장 되야함.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동의합니다.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동의합니다.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채용기간 1년은 독소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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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13년을 예술강사 일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1년 계약이라니요. 원통합니다.. 1년 계약은 독소조항입니다.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월59시수 수업 제한 철회하고, 10개월 계약이 안닌 고용안정 보장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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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혜택과 퇴직금제도 마련해주세요.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채용주체가 명시되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