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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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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2. 5. 30. 23:47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1항 - 채용주체 명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 최 O O | 2022. 5. 30. 23:47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3항, 4항 - 예술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독소조항
    
  • 최 O O | 2022. 5. 30. 23: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체 주요내용 - 3항을 수정해,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함
  • 최 O O | 2022. 5. 30. 23:13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동의함
  • 최 O O | 2022. 5. 30. 23:13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초창기부터 일하셨던 예술가들 중에는 현장경력이 인정되고 교육적인 부분을 연수로 들으시면서 예술강사로 출강했다고 들었어요 그럼 그 분들은 학위가 없거나 2-3년제 일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 계신 초창기 예술강사 분들은 따로 구분해서 명시해주세요 안 그럼 오랫동안 예술교육에서 실력을 쌓으신 분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요
  • 최 O O | 2022. 5. 30. 23:13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저는 2014년도부터 쭈욱 예술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왜 1년 이내로 계약을 해야하나요? 20년 가까이 예술강사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왜 1년 이내로 계약을 해야하는 걸까요?
    입법 예고로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를 명시하는 것은 정말 기쁘지만 대한민국 공교육 예술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예술강사들이 경력이 10년이 넘어도 20년이 넘어도 1년 이내 계약이라는 게 참 그렇네요
  • 최 O O | 2022. 5. 30. 23: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13조의 2 제1항 찬성 / 제2항은 기존 예술강사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세세하게 구분해주길 / 올해 9년차 예술강사인데 왜 매년 3-12월 계약을 해야되나요ㅜㅜ
    
  • 박 O O | 2022. 5. 30. 22:39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학교예술강사의 계약형태를 무기계약으로 명시하라!!!!
  • 신 O O | 2022. 5. 30. 22:00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지금에서라도 채용관련하여 지원법이 시행되어 환영합니다. 진흥원과 학교예술강사는 보다 나은 예술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동해야 할 것입니다.
  • 신 O O | 2022. 5. 30. 22:00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채용 기준으로서 관련 학위, 자격증, 경력은 필요한 부분이며 그 기준이 적절히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신 O O | 2022. 5. 30. 22:00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채용관련 지원법이 시행되었다고 하여 안정적인 근로를 기대하였으나 여전히 제자리 걸음으로 되돌아와 실망이 큽니다. 1년, 정확히는 10개월의 근로계약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근로에 대한 보장과 혜택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보다 나은 예술교육을 위해 1년 계약이 아닌 안정적인 채용기간과 그 세부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 신 O O | 2022. 5. 30. 22: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문화예술교육은 삶을 보다 나아지게 만듭니다. 나아진 삶은 힘을 만들어 냅니다. 힘이 모이면 강해집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법령을 적극 환영하며 이것이 어느 특정인들에게 이익이 된다거나 혹은 발을 묶게 된다거나 하는 기준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 O O | 2022. 5. 30. 19:09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동의한다
  • 김 O O | 2022. 5. 30. 19:09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예술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예술강사의 명확한 채용근거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데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2. 5. 30. 19:09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이미 수년 전부터 일하던 현 예술강사중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와,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예술인활동증명제도는 아직도 인정 방법, 범위, 절차에 대한 문제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기 어려운 예술강사가 드물겠지만 분명 존재한다. 이 기준으로 1년 단위 채용을 하게 되면 오래전부터 해오던 직업을 잃게 되는 예술강사가 발생하게 된다.
    
    시행 이전에 활동하고 있는 예술강사의 경우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고, 이를 명시해야 한다.
  • 김 O O | 2022. 5. 30. 19:09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1년 이내 계약 명시를 무기계약 명시로 바꾸어 입법하라.
    1년 이내 계약은 어떠한 근거도 없는 문항으로 예술강사의 업무와 실제 지속되고 있는 강의현장상황을 그 무엇도 반영하지 않은 항목이다. 본인은 현재 10년 가까이 학교예술강사로 일하고 있으나 매 년 계약을 새로 하여 문서상으로 1년 짜리 일만 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4대보험 등 근로자의 안전과 고용안정을 단 1년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매 년 계약자를 마음대로 변경하고 계약내용과 강사평가내용,  선발과정 등을 진흥원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면서 실제적으로 강사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선별할 수 있는 있는 행위는 무엇도 하지 않고 있다
     1년 짜리 계약으로 도대체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예술을 가르치란 말인가. 당장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학교예술강사의 고용안정도 보장해주지 못하면서 예술교육의 중요성만 내세우는 것은 기만일 뿐이다. 그나마 학교예술강사가 법적으로 명시된다는 소식에 기쁜마음으로 함께 하고자 하였으나 막상 속의 내용은 오히려 학교예술강사를 아르바이트생으로 내모는 내용이 담겨있음에 나는 매우 분노한다.
    예술강사의 시간 외 업무를 인정하고, 상시 지속 업무인 점을 인정해 현실적인 무기 계약으로 바꾸어라!
  • 김 O O | 2022. 5. 30. 19: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학교예술강사의 계약형태를 무기계약으로 명시하라!!!!
  • 윤 O O | 2022. 5. 30. 18:50 제출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동의
  • 윤 O O | 2022. 5. 30. 18:50 제출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대체로 수용
  • 윤 O O | 2022. 5. 30. 18:50 제출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국가사업이 10년이상 지속되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이루어냈다면 보다 안정된 근무여건 속에서 보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20년 이상 지속되어온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의 예술강사 채용기간이 아직도 1년 계약직을 유지한다니 어이가 없다.
    하물며 이제와서 법제화로 못박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고
    해당 공무원의 탁상행정의 극치이며 근무태만이고 처벌이라도 받아야 할 일이다.
    세계적인 한류 열풍속에 문화강국을 표방하면서도 뒷걸음질치는 행정이 한심할 뿐이다.
    적어도 무기계약이 이루어져야하며 
    이후 보다 안정화된 보완 작업을 거쳐
    문화강국의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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