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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4. 20. ~ 2022. 5. 30.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교육과 )   전화번호 : 044-203-2768 | 팩스번호 : 044-203-3477 | yoonbs@korea.kr | 조회수 : 8,171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117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예술강사의 정의, 지원근거 및 채용에 관한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8768호, 2022.1.18. 공포)에 따라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채용 근거 명시(안 제13조의2 제1항)

 

나. 학교예술강사 채용 자격으로 자격증·학위·경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의2 제2항)

 

다. 학교예술강사 채용기간 및 채용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제3항, 제4항)

 

 

3. 의견제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 전자우편 : yoonbs@korea.kr

 

- 팩스 : 044-203-34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전화 044-203-27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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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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