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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4. 21. ~ 2022. 5. 31. 마감
  • 환경부 ( 녹색기술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1-6671 | 팩스번호 : 044-201-6666 | sihong2@korea.kr | 조회수 : 7,298회  

⊙환경부공고제2022-226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1일

환경부장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1.8.17)으로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환경오염물질 측정기기 중 센서형 간이측정기의 적정 관리를 위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와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등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 시행일(’22.8.18)에 맞춰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대상기기와의 중복 방지를 위해 형식승인 대상기기 명확화(별표 1호의2 신설)

 

나.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 범위, 성능인증 신청절차·제출서류 및 매체별 성능인증 기준 등 규정(제6조의5 신설)

 

다.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제출 방법·시기 등 규정(별표 9의2 신설)

 

라.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분석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세부 측정정보 등 규정(별표 11의4 신설)

 

마.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 신설, 물가 상승분, 제도 개선사항 등 반영하여 기존 수수료 금액 조정(별표 1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 전자우편 : sihong2@korea.kr

 

- 팩스 : 044-201-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전화 044-201-6671, 66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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