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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4. 22. ~ 2022. 6. 2.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레저관광과 )   전화번호 : 044-200-5252 | 팩스번호 : 044-200-5252 | jinbumi99@korea.kr | 조회수 : 2,98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623호

 

 해양치유자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치유자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18703호, 2022. 1. 4. 공포, 2022. 1. 4. 시행)에서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전문인력의 양성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임하고 있는 하위법령의 일부 서식을 법령에 맞게 보완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해양치유자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 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레저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ㅇ 전자우편 : jinbumi99@korea.kr

 

ㅇ 팩스 : 044-200-5252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5252)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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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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