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472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법이 개정(법률 제18733호, 2021.12.28. 공포, 2022.6.29. 시행)됨에 따라 연구소기업 제도의 내실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조사 및 열람, 시정명령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원을 확대 개선하기 위해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소기업의 등록요건, 운영·관리 등에 대한 조사 및 자료 열람범위 신설
나. 조사 및 열람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내용, 기간, 소명 및 의견진술 기회 등 세부내용 신설
다. 조사·열람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한 세부 과태료내용 추가
라.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당연직을 축소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0일(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우 30121)
ㅇ 전화 : 044-202-4748 / 팩스 : 044-202-6027
ㅇ 이메일 : aminto@korea.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기간 : 2022.4.22.(금) ~ 5.20.(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