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4. 22. ~ 2022. 4. 28. 마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단체명과 )   전화번호 : 044-200-3081 | 팩스번호 : 044-200-3069 | hare15@korea.kr | 조회수 : 1,825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2-27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개정으로 공공건축추진단 소속 한시정원 6명(존속기한 2022년 6월 6일) 중 공공건축추진단장을 제외한 잔여 5명의 존속기한이 2022년 6월 6일에서 2023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됨에 따라, 조직운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반시설국의 명칭을 시설사업국으로 변경하고, 공공청사기획과와 공공시설건축과를 시설사업국에 이전 배치하며, 녹색에너지환경과는 도시계획국으로 이전 배치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6일에서 2023년 6월 4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2.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4-200-3081, FAX: 044-200-3069, Email : hare1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naacc.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