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2-27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개정으로 공공건축추진단 소속 한시정원 6명(존속기한 2022년 6월 6일) 중 공공건축추진단장을 제외한 잔여 5명의 존속기한이 2022년 6월 6일에서 2023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됨에 따라, 조직운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반시설국의 명칭을 시설사업국으로 변경하고, 공공청사기획과와 공공시설건축과를 시설사업국에 이전 배치하며, 녹색에너지환경과는 도시계획국으로 이전 배치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6일에서 2023년 6월 4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2.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4-200-3081, FAX: 044-200-3069, Email : hare1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naacc.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