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2-140호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2일
국방부장관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위탁생규정」상 결격사유가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한정되어 있어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대상자가 누락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군위탁생의 결격사유(안 제5조제1호) 변경
1)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일부 범죄에 대해서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점을 고려하여 군위탁생의 결격사유를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서 “군복무 중 군사법원 또는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 전자우편 : ryuwg@korea.kr
- 팩스 : 02-748-51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전화 (02) 748 - 5186, 팩스 02-748-51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