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견
휴게시설 의무화 법 개정에 따른 의견서 제출2022.04.25 고용부는 법규 개정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일부 법규 내용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K-HSE 실무자 협의체는 의견을 모아 고용노동부로 제출합니다.
입법예고 내용 검토 결과
가.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6㎡ 이상, 천장고 2.1m 이상 확보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남녀,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면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적정한 면적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사업장 대응: 최소면적은 6㎡ 이상, 천장고 2.1m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노사가 적절히 협의한 문서를 남기도록 한다. 산안위를 통한 결과를 남기는 것이 적절하다.
나. 휴게시설의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것. 다만, 화재·폭발 등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 및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하여야 함
☞ 화재·폭발 등 위험지역에 대한 유권해석의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일반적으로 화학공장에서 적용되는 폭발위험장소 구역에 대한 개념을 도입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인화성물질에 의한 폭발화재의 범위는 발화점으로 부터 수십m가 될 수도 있다. 화재 폭발 위험지역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법규상에 기술적 개념을 적용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 여름철은 20∼28℃, 겨울철은 18∼22℃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덥거나 춥지 않게 냉난방 기능을 갖출 것
☞ 에어컨을 가동한다면, 여름철은 20∼28℃로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다만, 겨울철은 18∼22℃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일반 가정집에서도 겨울에 26℃ 이상으로 유지한다. 18℃ 이상 30℃미만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습도는 50∼55%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것
☞ 대한민국 기후에서 장마철이 있는 여름철에는 상대습도 70~80%, 건조한 겨울철에는 상대습도 20~30%인 경우가 많다. 실내에의 습도를 50~55%로 수치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근로감독시에 혼선의 우려가 있다. 습도 조절기를 설치해야 될 수도 있다. 수치적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계절 영향의 습도는 인정을 해주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마.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의 정도를 수치적으로 기술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업주가 휴게소 부지를 선정하거나, 휴게시설의 방음 조치를 취하려면 수치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가.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할 것
☞ 의자 없이 온돌형 휴게시설도 많이 있으므로 법규 문구의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다. 휴게시설을 알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게 할 것
☞ 휴게시설 표지, 관리 담당자명, 최대 수용인원 등을 포함하여 표지판 양식을 규정해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