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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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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2. 6. 5. 13:19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붙임 내용과 같음
  • 이 O O | 2022. 5. 31. 10:59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제출 단체명 :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제출 이유 :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은 환경노동자, 건설노동자 등 높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직종의 노동자들이 모여있는 노동조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단사에 의견 개진을 시행하였고, 민간위탁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부터 개정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상황을 공유받게 되었습니다. 
    
    ① 인원 분포를 고려한 거점휴게공간 설치 필요
    ② 건물 내부에 휴게공간 설치 불가 시, 작업장 100m 내,(3-5분 거리) 설치 의무
    ③ 하도급 노동자도 휴게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환경노동자의 경우 분포되어 외부에서 근무하고,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기관 휴게시설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 문제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따라서 우리노련에서는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에 의견을 추가하여 보내드립니다. (파란 글자가 추가 내용) 관계부처에서는 부디 환경노동자가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개정안 수정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성 O O | 2022. 5. 17. 21:20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3. 의견
    휴게시설 의무화 법 개정에 따른 의견서 제출2022.04.25 고용부는 법규 개정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일부 법규 내용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K-HSE 실무자 협의체는 의견을 모아 고용노동부로 제출합니다.  
    
    입법예고 내용 검토 결과 
    
    가.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6㎡ 이상, 천장고 2.1m 이상 확보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남녀,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면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적정한 면적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사업장 대응: 최소면적은 6㎡ 이상, 천장고 2.1m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노사가 적절히 협의한 문서를 남기도록 한다. 산안위를 통한 결과를 남기는 것이 적절하다.
    
    나. 휴게시설의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것. 다만, 화재·폭발 등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 및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하여야 함
    ☞ 화재·폭발 등 위험지역에 대한 유권해석의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일반적으로 화학공장에서 적용되는 폭발위험장소 구역에 대한 개념을 도입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인화성물질에 의한 폭발화재의 범위는 발화점으로 부터 수십m가 될 수도 있다. 화재 폭발 위험지역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법규상에 기술적 개념을 적용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 여름철은 20∼28℃, 겨울철은 18∼22℃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덥거나 춥지 않게 냉난방 기능을 갖출 것
    ☞ 에어컨을 가동한다면, 여름철은 20∼28℃로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다만, 겨울철은 18∼22℃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일반 가정집에서도 겨울에 26℃ 이상으로 유지한다. 18℃ 이상 30℃미만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습도는 50∼55%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것
    ☞ 대한민국 기후에서 장마철이 있는 여름철에는 상대습도 70~80%, 건조한 겨울철에는 상대습도 20~30%인 경우가 많다. 실내에의 습도를 50~55%로 수치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근로감독시에 혼선의 우려가 있다. 습도 조절기를 설치해야 될 수도 있다. 수치적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계절 영향의 습도는 인정을 해주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마.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의 정도를 수치적으로 기술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업주가 휴게소 부지를 선정하거나, 휴게시설의 방음 조치를 취하려면 수치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가.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할 것
    ☞ 의자 없이 온돌형 휴게시설도 많이 있으므로 법규 문구의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다. 휴게시설을 알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게 할 것
    ☞ 휴게시설 표지, 관리 담당자명, 최대 수용인원 등을 포함하여 표지판 양식을 규정해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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