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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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O O | 2022. 5. 20. 10:49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시공우선인 건설현장에서 안전은 뒷전, 무늬만 안전, 점검올때만 안전인게 현실인데 잡부인생 안전관리자에게 처우를 개선하는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2. 5. 20. 10:12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반대합니다.
    
    개정 이유라 함이 위험 요인에 대한 공정에 이해 부족으로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한다니요.
    그럼 뉴스에 나오는 의료대리 행위를 하는 간호사나, 의료기판매 직원들에게도 의사 자격을 부여하시지요.
    같은 논리로 실무 경력을 갖추었으니깐요
    
    하나. 힘들게 공부하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정입니다.
    
    하나. 실무 경력을 갖은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게 되면, 현장에서는  업무를 겸직하게되는 수단만 될 뿐입니다.
            당연히 어느 한 분야에는 소홀하게되어 재해의 원인일 뿐입니다.
            추후 전문성 없이 발행된 자격이라 하여 탁성행정이었단 소리가 될 것이라 봅니다.
    
    
  • 백 O O | 2022. 5. 20. 09:27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반대의견입니다.
    이거 되기 전에 판사도 변호사나 검사가 일정 교육 이수하고 판사 될수있도록 바꿔 주세요.. 그리고 나보다 건축 모르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고 답답하니 나도 건축기사 에 걸맞은 자격 될수 있게 교육 프로그램 양성해서 건축기사 자격 되게 해주세요..
  • 박 O O | 2022. 5. 20. 09:16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추가(안 별표3 및 별표4 의 안전관리 자격 완화 조건에 반대합니다.
    한시적으로 안전관리자 수요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저렇게 교육이수로 완화를 시작하면 점점 추가 완화가 될까 우려됩니다. 그러면 현재도 미흡한 안전의식을 억지로 끌어올리고자
    중처법을 마련 하셨고, 이에 일부 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해당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비용을 사용하고 행정을 수정했는데, 모두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려됩니다.
    
  • 남 O O | 2022. 5. 20. 09:16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저는 건축과안전 자격을 보유하여 건설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입니다.현재도 중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자 배치중에도 시공우선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관리감독자에 일부교육 이수 후 안전관리자에 준하는 선임기준 완화는 안전에 관한 관리감독자의 인식부족으로 더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될것이라고 판단되며, 중대재해 처벌벌 등 안전과 관련된 법
    강화로 인해 안전관리자 수요가 부족하다고 관리감독자에 교육이수 후 안전관리자에 준하는 선임기준 완화는 더 많은 안전사고를 야기할것 같아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 이 O O | 2022. 5. 20. 08:50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반대합니다. 
  • 길 O O | 2022. 5. 20. 08:27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대학의 산업안전,공학 학부를 폐지하고 입법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런식으로 땜질 입법을 하니 엉망이 되는 겁니다.
    원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 강 O O | 2022. 5. 20. 08:19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반대합니다.
  • 채 O O | 2022. 5. 20. 08:04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반대합니다.
  • 하 O O | 2022. 5. 20. 07:52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이건 아닌거같습니다 . 대학도 정당하게 4년제 안전관리학과나와서 자격공부하고 취득하는건데 이런식으로 하향평준화 시키다뇨? 이법안 무효처리 부탁드립니다 
  • 민 O O | 2022. 5. 20. 07:43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 선임 기준을 강화한다면서 국가에서는 미자격자들을 양성시키는 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 입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한번이라도 현장에 와 보고 법을 제정하시길,,,
  • 최 O O | 2022. 5. 20. 06:39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2. 5. 20. 06:19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산업안전 자격증은 왜 만들어놓은겁니까 
    중대재해 일어나면 어차피 안전관리자들이 다잡혀가서 안전관리자 수요가 없는거지 모든일들을 안전관리자 책임으로 돌리는데 아무리 반장,직영애들한테 안전수칙,재해예방법 백날 설명해도 외국인 근로자가 다치거나 죽으면 다 안전관리자 탓으로 돌려서 사람이없는걸 자격증을 안따서 사람이 없구나로 돌려버리시면 
    그동안 자격증을 딴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중대재해법 부터 개정할려하지 않고
    안전관리자 선임을 넓혀서 안전관리 경력이 있으면 다 안전관리자 하면
    누가 돌았다고 자격증을 땁니까.. 막말로다가  감시단 애들도 경력5년 이상인 애들도 안전관리자로 넣어주게요? 참 그렇게 법 개정해서 안전관리자 수요가 없는걸 막았다 칩시다. 그럼 중대재해 일어나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안전관리자들이 늘어나서  사고(재해)가 일어나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법개정을 하려는지는 참 모르겟습니다. 법 개정된후 뉴스가 궁금해지네요.
    너무 대책없이 나가는게 어이가 없네요  죽어도 반대합니다
  • 서 O O | 2022. 5. 20. 06:12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2. 5. 20. 03:50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최근 중대재해가 많이 일어남에 따라 선임안전관리자의 양성은 필요하나 전문인력을 양성하지 않고 선임자격을 따기 쉬워진다면 오히려 산업재해의 발생이 증가합니다. 
  • 김 O O | 2022. 5. 19. 17:32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선임 자격을 낮춘다는 것은 현재 안전관리자로써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원들마저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더욱 더 고급인력으로 발전 시키지는 못할 망정 이건 정말 퇴보되는 법이라고 판단됩니다.
    
  • 최 O O | 2022. 5. 19. 15:46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모든 노동자들에게 휴게실이 제공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인원과 규모에 따라 예외를 두는 것에 반대하며, 사업장의 규모에 비례하여 휴게실을 갖출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행령에 담겨야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구 O O | 2022. 5. 19. 15:31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반대의견
    관리감독자 중 일정자격 및 경력을 갖추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을 반대합니다-바.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추가(안 별표3 및 별표 4)
    *반대사유
    1.자격증을 취득하고 안전관리를 업으로 삼은 수 많은 안전관리자의 입지가 좁아집니다.
    2.120억 미만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고 안전관리자 선임을 확대하던(50억원 이상 선임) 법의 효과도 미약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중,소규모 회사의 사업주나 현장소장은 원가를 우선시합니다.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겠습까? 관리감독자를 우선 겸임하겠습니까? 관리감독자에게 자격을 준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3.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이 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올해! 법은 점점 강화되는데 핵심역활을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낮추는 현실과 맞지않는 법입니다. 안전관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법안이 나온다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는 반증입니다.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확대를 위한 처우개선과 대학과 연계한 안전관리자 양성사업은 요원하고 사람 늘리기에 혈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 O O | 2022. 5. 19. 13:58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 선임 기준을 강화한다면서 국가에서는 미자격자들을 양성시키는 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일정 자격(건축이나 토목, 산업안전 등)과 실무경력만 갖추어진다면 자격증(건설안전이나 산업안전)을 쉽게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실력을 낮추어 경력자(안전경력과는 전혀 관계없는)를 안전교육 이수 후 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현재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일정 교육 후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는? 다시 한 번 제고를 바랍니다.
  • 김 O O | 2022. 5. 18. 18:05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건축,토목 시공관리자가 약식 안전관리자 양성교육만을 수료하여 건설업 안전관리자로 투입된다면 기존의 안전관리자들과 안전의식이 다른 괴리가 발생할것이고, 사업주 입장의 공사 추진만을 위한 업무 방향성으로 진행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현저히 저하될것이고 기존 안전관리자들의 무재해 노력을 위한 의식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발생될것이며, 건설현장 조직내에서 입지가 좁아지며, 같은 부서의 일원으로 근무시 업무 추진에 있어서 충돌과 상호간 분쟁이 다소 발생될것으로 사료되어 이번 개정안 안전관리자 자격 완화 기준은 폐기됨이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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