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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2. 5. 2. 10:34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공사 진행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던 관리감독자들에게 안전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들을 중대재해가 발생 가능한 불안정한 상태로 내몰아버리는 것 입니다.
  • 김 O O | 2022. 5. 2. 10:18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반대의견]
     관리감독자 중 일정 자격 및 경력을 갖추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 할 수 있는 규정을 반대합니다.
      → 바.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추가(안 별표3 및 별표4) 
    ?
    [반대사유] 
    1. 자격증을 취득하고 안전관리를 업으로 삼은 수많은 안전관리자의 입지가 좁아집니다.
    2. 120억 미만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은 더욱 열악해 질 것이고,
       안전관리자 선임을 확대하던(50억원 이상 선임) 법의 효과도 미약해 질 것이 분명합니다.
       ☞ 중·소규모 회사의 사업주나 현장소장은 원가를 우선시 합니다.
           안전관리자를 채용 하겠습니까? 관리감독자를 우선 겸임하겠습니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관리자 자격을 준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이 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올해!
       법은 점점더 강화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낮추는 현실과 맞지 않는 법입니다.
       ☞ 안전관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법안이 나온다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는 반증입니다.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확대를 위한 처우개선과 대학과 연계한 안전관리자 양성 사업은 요원하고 사람늘리기에 혈안되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중요]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완화 의견제출바랍니다! ★★★ (대한민국 건설현장 안전관리 비법 공유) | 작성자 스사마
  • 공 O O | 2022. 5. 2. 10:14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안전관리자 시험을 보고, 기사를 따고 이런 사람들이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배워 하는 것이지 건축토목하던 사람들이 안전관리자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이 O O | 2022. 5. 2. 10:14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그렇게 하려면  안전자격증 다 폐지하고 공무 품질한테 다 안전  같이 겸임하게 하세요. 안전의 취지를 무시하고 안전 인원확보를 위해 이 법안 만든분 참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예 같네요! 저렇게 대타로 선임되시는 분들이 하인리히가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안전업무에 직업정신을 가지고 잘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황 O O | 2022. 5. 2. 10:13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입법반대]
     
     바.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추가(안 별표3 및 별표4) 
    
     [반대사유]
    
    1. 겸임 안전관리의 위험성 
     50억 이상 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이 전면개정을 통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는 안전관리자의 직무가 필요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위함입니다.
     허나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안전관리자가 아닌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전담이 아닌 겸임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얼마나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현재도 안전관리자는 한 현장에서 시간과 인력등이 부족하여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안전관리자의 처우 개선
     안전관리자의 부재는 단순히 자격증을 가진 인원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자격증 소지자 중 안전관리자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중요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처우와 위상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같은 위치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 실질적인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3. 안전관리의 의지
     건축, 토목 중급 이상의 기술자 중 정말 안전관리에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격증을 취득할 것입니다.
     이는 의지도 없는 이에게 단순 자격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려 하지도 않는 말을 연못에 데려다놓는 격입니다.
     막상 물을 필요로 하는 이는 오히려 자리를 뺏겨서 물을 마시지도 못하겠지요.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들이키지는 않습니다.
     언 발에 오줌을 누면 더 큰 데미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안전관리자가 부족하다하여 단순히 숫자 늘리기 및 현장 배치에만 눈을 돌린다면
     추후 떨어진 안전관리자의 위상을 보고 그 어떤 젊은 사람이 안전관리자의 길을 걸으려할까요?
     안전관리가 단순히 인원채우기 및 배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직무를 다 할 수 있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에 이번 산안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반대합니다.
  • ㄱ O O | 2022. 5. 2. 10:12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반대의견]
    
     관리감독자 중 일정 자격 및 경력을 갖추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 할 수 있는 규정을 반대합니다.
    
      → 바.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추가(안 별표3 및 별표4) 
    
    ?
    
    [반대사유] 
    
    1. 자격증을 취득하고 안전관리를 업으로 삼은 수많은 안전관리자의 입지가 좁아집니다.
    
    2. 120억 미만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은 더욱 열악해 질 것이고,
    
       안전관리자 선임을 확대하던(50억원 이상 선임) 법의 효과도 미약해 질 것이 분명합니다.
    
       ☞ 중·소규모 회사의 사업주나 현장소장은 원가를 우선시 합니다.
    
           안전관리자를 채용 하겠습니까? 관리감독자를 우선 겸임하겠습니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관리자 자격을 준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이 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올해!
    
       법은 점점더 강화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낮추는 현실과 맞지 않는 법입니다.
    
       ☞ 안전관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법안이 나온다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는 반증입니다.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확대를 위한 처우개선과 대학과 연계한 안전관리자 양성 사업은 요원하고 사람늘리기에 혈안되것으로 보입니다.
    
  • 이 O O | 2022. 5. 2. 10:12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제대로된 정보와 지식을 가지지 않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 못할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미비한점이라니 이해 못합니다.
    그동안 사고가 안전관리자의 부재로 일어났다면
    그럼왜 사고가 났을지 
    공사 건축  소장등 이미 현장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대 사고가 납니다.
    그런사람들에게 권한을 더준다니
    이해 할수 없습니다.
  • 장 O O | 2022. 5. 2. 08:06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입법반대]
     
     바.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추가(안 별표3 및 별표4) 
    
     [반대사유]
    
    1. 겸임 안전관리의 위험성 
     50억 이상 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이 전면개정을 통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는 안전관리자의 직무가 필요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위함입니다.
     허나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안전관리자가 아닌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전담이 아닌 겸임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얼마나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현재도 안전관리자는 한 현장에서 시간과 인력등이 부족하여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안전관리자의 처우 개선
     안전관리자의 부재는 단순히 자격증을 가진 인원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자격증 소지자 중 안전관리자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중요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처우와 위상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같은 위치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 실질적인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3. 안전관리의 의지
     건축, 토목 중급 이상의 기술자 중 정말 안전관리에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격증을 취득할 것입니다.
     이는 의지도 없는 이에게 단순 자격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려 하지도 않는 말을 연못에 데려다놓는 격입니다.
     막상 물을 필요로 하는 이는 오히려 자리를 뺏겨서 물을 마시지도 못하겠지요.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들이키지는 않습니다.
     언 발에 오줌을 누면 더 큰 데미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안전관리자가 부족하다하여 단순히 숫자 늘리기 및 현장 배치에만 눈을 돌린다면
     추후 떨어진 안전관리자의 위상을 보고 그 어떤 젊은 사람이 안전관리자의 길을 걸으려할까요?
     안전관리가 단순히 인원채우기 및 배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직무를 다 할 수 있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에 이번 산안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2. 5. 2. 07:33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아직 시기 상조 입니다
    지금도 중소 건설현장은 열악 하기 이를때 없는데 당장 현장에 부족 하다고 이런 입법을 통과 하는건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하고 다를바 없습니다
    결국엔 중대재해는 더욱 늘어 날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않 지려 할것입니다
    교육도 백년을 내다 보고 하듯이 입법도 눈 앞에만 보지 말고 장기적 으로 계획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절대 !!! 반대 입니다"
  • 이 O O | 2022. 5. 2. 04:41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왜 안전관리자가 부족한지를 모르는 당신들은 훌룡합니다.
    1.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럼 그게 안전관리자 탓입니까?
    현실은 안전관리자들이 죄송해야합니다.
    관리감독자들은 이런상황에 어떻게든 공사 진행하려합니다.
    2. 중대채해가 나면 왜 안전관리자가 일순위로 조사를 받고
    잘못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해야하는지요?
    요즘은 안전관리자도 구속될 수 있다는 걱정때문에 현장을 떠나는겁니다.
    왜 이러한 부분은 감싸주지 않으면서 부족하다고만 생각합니까
    3. 모 1군 건설사(도급순위 5위 이내)는
    관리감독자(공사) 중 안전관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직군전환하여
    부족한 안전관리자(팀장)로 채용하여 정직비율 높였다고 하더군요
    현실은 기존 안전관리자의 사기저하 요인입니다
    그렇다고 사고가 없어졌느냐?  아뇨 현실은 더 많아지던지 줄어들지를 안씁니다
    ※ 현장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냥 아무대책이나 내세우지말고
    현업에 있는 안전관리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라는 겁니다.
  • 우 O O | 2022. 5. 1. 21:06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안전관리가 형식에 치우치는 거 아닌지 선진국에 유사사례가 없지 않나요?
  • 김 O O | 2022. 5. 1. 19:07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안전관리자 자격 완화는 중대재해처벌법 신설 및 산업재해를 줄이고자하는 정부방침에 반하는 입법입니다 
    단순 안전관리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같은 부실한 입법을하는 것보다
    안전관리자 대우를 처우를 개선하여 책임만 주는것이아닌 권한도 같이 부여 하는 방안이 나와야합니다 
  • 김 O O | 2022. 5. 1. 17:36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안전관리자의 전문 자격성이 없이 숫자만 늘리는 법안인 것 같습니다.
  • 대 O O | 2022. 5. 1. 15:10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완화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관리감독자 중 일정 자격 및 경력을 갖추고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 할 수 있는 규정을 반대합니다.
    → 바.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추가(안 별표3 및 별표4) 
    
    
    자격증을 취득하고 안전관리를 업으로 삼은 수많은 안전관리자의 입지가 좁아집니다.
    
    2. 120억 미만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은 더욱 열악해 질 것이고,
    
    안전관리자 선임을 확대하던(50억원 이상 선임) 법의 효과도 미약해 질 것이 분명합니다.
    
    ☞ 중·소규모 회사의 사업주나 현장소장은 원가를 우선시 합니다.
    
    안전관리자를 채용 하겠습니까? 관리감독자를 우선 겸임하겠습니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관리자 자격을 준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이 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올해!
    
    법은 점점더 강화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낮추는 현실과 맞지 않는 법입니다.
    
    ☞ 안전관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법안이 나온다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는 반증입니다.
    
    정말 사람이 부족했다면 일몰법으로 제정하고,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확대를 위한 처우개선과 대학과 연계한 안전관리자 양성 사업이라도 추진해야지요!
  • 장 O O | 2022. 5. 1. 13:43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완화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1.공사 관리감독자가 이번 완화 선임기준에 부합할것 이므로 
    건설 공사 특성,사업주의  경제논리에 의한  겸업수행 이 불보듯 뻔함. 안전관리전담이 불가함으로 인한 재해예방 대책에 분명 역행하는 악법중의 악법임.
    2. 공사를 알아야 안전관리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개정 추진에 적극 반대 의견 입니다.
    3.안전관리자의 비정규직 비율을 개선 하는 노력이 선행되면
    잠재된 자격자들의 안전관리직으로의 전환이 봇물처럼 터질것임
    4.재해예방 시책에 역행 하는 정책을 철회 할것을 강력히 규탄 합니다.
    
  • 김 O O | 2022. 5. 1. 13:25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현장 안전관리자의 질적 하락으로 안전이 후퇴할 수 있음
  • 이 O O | 2022. 5. 1. 11:33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선임요건이 되는 자격증 취득자가 모자는게 아니다
    안전관리자의 처우부터 개선하는데 힘써야 한다
    근시안적 대책으로 오히려 중소업체 재해율만 더 높아질것이 불보듯
    뻔하다 현장의 실정을 전혀모르는 탁상행정 이다
  • 임 O O | 2022. 5. 1. 11:32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참 나쁜정부 같음...
    대선에 진 대가로 차기정부에서 사고 많이 터지라고
    이런 못된짓을 하다니 참 악하다
  • 정 O O | 2022. 5. 1. 09:58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횟집 3년했다고 복어조리기능사 줍니까? 운전3년했다고 1종대형 줍니까? 타부서에서 전부 교육 받고 입지 줄어들어 대거 이탈 예상되네요. 수고하세요 저는 관둡니다.  늙은 관리감독자들만 가득~한 현장 아주 안전하네요! 보기좋습니다!! 안전이 전문화가 되는만큼 선진국으로 간다는데, 그러기 싫은가보죠뭐. 중동국가 처럼 전부 안전모 벗어 제끼고 후진국으로 갑시다!! 가뜩이나 인력 공급 부족하다면서 썩은 고인물들만 정수해서 계~~속 마시려 하네요 분명히 배탈 날겁니다 분명히
  • 정 O O | 2022. 5. 1. 09:41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
    안녕하십니까 이제막 취업을 하게된 20대 안전관리자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몸값을 아무리 높게 불러도 인력 공급이 어렵다는점 이해합니다.
    하지만 1군건설사의 경우 아직도 경력직을 뽑는 경우가 많을 뿐더러 진입장벽이 높은 상태입니다. 선임법이 개정될때는 현장에 젊은 인력의 유입을 목표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정으로 인해 현장에서 젊은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될것 같네요. 또한 체계가 없는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공무보시던분이 선임만 걸고 하던 업무를 그대로 진행할것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안전을 위해 강화시켰던 중대재해처벌법과는 반대로 가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개정 법안은 그저 중소기업 인력 공급 문제 해결용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기사자격증 취득하고 남들은 못하는 '안전'업무를 해야 전문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거 나도 할수있겠는데? 교육 받으러가야지' 이게 말이됩니까? 다른일 포기하고 현장으로 뛰어든 젊은 안전관리자들의 대거 이탈이 예상됩니다. 현장에 젊은 인력을 유입시키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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