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27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4차산업혁명 및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의 촉진 등 창업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하도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전부개정(2021.12.28 공포, 2022.6.29. 시행)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의 대상을 규정하는 창업범위를 연쇄창업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확대하고 현실을 반영한 형태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업의 범위 확대 (안 제2조)
· (지분율 조정) 연쇄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법인에 대한 기존 사업자의 주식지분율을 (현행) 30% 이상 → (개정) 50%* 초과로 상향(제4·5호)
· (과점주주 사업개시) 기존 법인의 최대주주(과점주주)가 신규 법인의 최대주주일 경우 창업이 아님으로 창업여부 판단 기준에 추가(제6호 신설)
나. 창업기업 범위 (안 제3조)
· 창업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법인의 사업개시일로 보는 규정 신설
다.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안 제9조)
· 중기부 장관은 제3자에게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하도록 할 때는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라. 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안 제10조)
· 한국산업표준분류의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소분류 기준 총 29개 업종 설정
· 지식서비스업 영위 창업기업 중 부담금 면제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는 창업기업으로 한정
마.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안 제13조)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창업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고용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규정
바.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등(안 제16조)
· 해외 창업지원기관의 자격은 교육이 가능한 창업공간 등 자산을 보유하고 창업기업에게 투자, 컨설팅 및 전문가 상담지원, 다른 창업자 등과의 연계 지원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고,
- 창업기업에 대한 컨설팅, 투자유치 등 해당 분야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추고 있어야 함
사.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관련 자료·정보의 요청(안 제39조)
· 특허청이 자료를 제공할 때,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은 정보 제공 목록에서 제외
· 중기부 장관이 특허청장에게 관련 사항을 요청할 때는 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아.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유별 기준 (안 제40조 신설)
· 참여제한 사유는 사업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수 없는 경우 등, 참여제한 기간 등은 별표에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keejunghee@korea.kr
- 팩스 : 044-204-76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전화(044) 204-7623, 팩스 044-204-7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