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공고제2022-146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6일
특허청장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명공학·의료 분야의 고안에 필수적인 유전자 서열목록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새로운 국제표준과 특허협력조약(PCT) 규칙이 개정(2022.7.1. 시행 예정)됨에 따라 국내 규정에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전자 서열목록의 국제표준 전환에 대응하는 제도 기반 마련(안 제4조, 제13조의5, 별지서식 제1호)
유전자 서열목록의 제출과 관련하여 국제표준에 따라 작성된 서열목록의 전자파일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바이오 관련 발명의 원활한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105호(우 35208)
전화 : (042)481-815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dh0329.le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