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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공업소유권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4. 26. ~ 2022. 6. 7. 마감
  • 특허청 ( 특허제도과 )   전화번호 : 042-481-8153 | 팩스번호 : 042-472-4743 | dh0329.lee@korea.kr | 조회수 : 1,905회  

⊙특허청공고제2022-145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6일

특허청장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명공학·의료 분야의 발명에 필수적인 유전자 서열목록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새로운 국제표준과 특허협력조약(PCT) 규칙이 개정(2022.7.1. 시행 예정)됨에 따라 국내 규정에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임시 명세서의 보정과 관련된 서류제출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전자 서열목록의 국제표준 전환에 대응하는 제도 기반 마련(안 제21조의4, 제54조의5, 제106조의12, 제106조의13, 제106조의38, 별지서식 제9호, 제14호, 제15호, 제35호, 제41호, 제41호의2, 제43호, 제51호, 제51호의2, 제53호, 제57호)

 

유전자 서열목록의 제출과 관련하여 국제표준에 따라 작성된 서열목록의 전자파일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바이오 관련 발명의 원활한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함

 

나. 임시 명세서 전문보정 전 제출된 명세서등 보정서의 반려(안 제11조)

 

임시 명세서가 전문보정되기 전에 제출된 명세서등 보정서는 반려 대상이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반려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누락된 절차를 보완함

 

다. 전문심리위원 심판 참여결정 취소 요건 구체화(안 제65조의4)

 

심판에 참여하는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판절차 참여결정을 당연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판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105호(우 35208)

 

전화 : (042)481-815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dh0329.le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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