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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4. 26. ~ 2022. 6. 7.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네트워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6424 | 팩스번호 : 044-202-6037 | seokjy12@korea.kr | 조회수 : 4,006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451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 시 제출서류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경력수첩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재발급하여 제출하거나 사유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보완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란 신설(안 별지 제6호)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는 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 전자우편 : seokjy12@korea.kr

 

- 팩스 : (044) 202 - 6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전화 (044) 202 - 6424, 6425, 팩스 (044) 202 - 6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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