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451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 시 제출서류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경력수첩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재발급하여 제출하거나 사유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보완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란 신설(안 별지 제6호)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는 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 전자우편 : seokjy12@korea.kr
- 팩스 : (044) 202 - 6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전화 (044) 202 - 6424, 6425, 팩스 (044) 202 - 6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