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4. 26. ~ 2022. 5. 20.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네트워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6424 | 팩스번호 : 044-202-6037 | seokjy12@korea.kr | 조회수 : 8,718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450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중소 공사업자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대기업인 공사업자 기준과 도급 가능한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법률 제18737호, 2022. 1. 11. 공포, 2022. 7. 12.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인정종목에 국가기술자격 종목 일부 추가, 전자형 감리원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도입에 따른 기재사항 변경 절차 마련 등 ICT 기술 발전·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환경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보완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형 감리원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절차 마련 등(안 제9조, 제16조, 제23조, 제39조)

 

정보통신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환경 변화, 정보통신공사 분야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감리원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전자형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형 발급으로 인해 재발급(분실, 훼손)사유가 불필요하게 되어 재발급 규정을 삭제하고, 전자형 감리원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출력물을 사본으로 인정하도록 함

 

나. 대기업인 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 신설(안 제24조의2)

 

정보통신공사 분야에서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및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금액을 규정하고, 하한을 적용하는 공사 중 수의계약 대상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53조제2항제3호)

 

정보통신공사 관련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위탁하는 근거 신설

 

라.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인정종목 추가(안 별표 2 및 별표 6)

 

감리원·정보통신기술자 자격 인정종목에 정보통신 융합설비 구축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추가함

 

마. 무자격자의 광고·표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10)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육성·보호,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국민피해 방지를 위하여 무자격자의 표시·광고 위반행위 당 과태료 부과기준을 300만원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 전자우편 : seokjy12@korea.kr

 

- 팩스 : (044) 202 - 6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전화 (044) 202 - 6424, 6425, 팩스 (044) 202 - 6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