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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4. 27. ~ 2022. 6. 7.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전통예술과 )   전화번호 : 044-203-2736 | 팩스번호 : 044-203-3475 | jongsuek5@korea.kr | 조회수 : 2,412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25호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연장 안전제도의 개선을 내용으로 「공연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758호, 2022. 1. 18. 공포ㆍ2022. 7. 19. 시행)됨에 따라 공연장 중대사고의 보고의무,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난안내를 해야 하는 공연장 외 공연장소의 공연규모를 정함(안 제9조5)

 

공연규모를 1천명 이상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으로 정하여 피난안내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함

 

나. 공연장 중대사고의 범위를 정하여 중대사고 보고의 기준을 구체화함(안 제9조의6제1항)

 

중대 사고를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사고, 사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2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3명 이상 동시에 발생한 사고, 사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1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5명 이상 동시에 발생한 사고, 공연 중에 화재, 시설파손으로 공연이 중단되어 재개되지 못한 사고로 규정

 

다.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을 정함(안 제10조의4)

 

지정기준으로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의 하나일 것, 전문인력·전담조직 및 정보시스템, 사무공간과 기자재를 갖출 것 등을 규정하고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전자우편 : jongsuek5@korea.kr

 

- 팩스 :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36,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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