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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4. 28. ~ 2022. 5. 9. 마감
  • 법무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10-3106 | 팩스번호 : 02-2110-0318 | heejong4@korea.kr | 조회수 : 3,425회  

⊙법무부공고제2022-116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8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원법」 전부개정으로 새로운 청원제도가 본격 시행(2021. 12. 23.)됨에 따라 청원 업무 전담 부서를 지정하여 분장사무를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에 설치한 범죄예방데이터과의 존속기한을 2022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상향 조정하였던 직급의 정원 5명(서기관 1명, 보호사무관 2명, 보호주사 1명, 보호주사보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2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2022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이 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평가대상으로 지정한 신설기구의 평가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5.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명예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법무부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9급 3명, 7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4명(9급 3명, 7급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ejong4@korea.kr

 

-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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