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2-54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1조제3항에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업무범위를 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에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별표 5)을 정하였으나,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이 품질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없음에도 기술등급을 인정받아 현장에 배치되어 품질업무에 소홀해질 수 있음.
따라서, 건설현장에 반입·사용되는 다양한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및 근로자에 대한 내실있는 품질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자격에 현장 품질업무 경력을 반영하려는 것임.
한편, 소규모 건설공사(100억 미만)는 품질과 관련한 교육·훈련비 등 품질활동비 계상기준이 없어 공사비에 반영하는 것이 곤란한 바, 초급 품질관리기술인 인건비의 1/100을 계상하여 원활한 품질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품질 경력을 추가 반영(규칙 제50조제4항의 별표5)
- 품질관리 대상공사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의 등급에 품질 경력 추가(특급+경력 3년, 고급+경력 2년, 중급+경력 1년)
나. 소규모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활동비 계상기준 추가 반영(규칙 제53조제1항의 별표6)
- 품질관리활동비 내역의 문서작성, 교육·훈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초급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100을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전자우편 : pooh0124@korea.kr
- 팩 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3580, 팩스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