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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대한 의견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 제3항에서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및 보급,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음 - 지방자치단체의 지표가 모여, 국가 지표가 되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데, 현재의 독자적인 형태로의 지표 설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할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표를 설정하고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하고 표준으로 삼을 만한 지속가능발전 표준 지표와 지속가능성 평가의 방식을 제공해야 함 - 관련 지침을 작성해 방향을 제시해야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고려해 시행령에 반영되어야 함 2.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 제3항에서 지방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작성지침을 제시해야 하고, 시행령에 포함되어야 함 -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내용이 유엔과 국가의 체계와 내용에 부합되려면, 상세한 작성지침이 제시되어야 지방에서 국가까지 전반적인 체계 속에 보고서가 일괄적 체계를 갖춰질 수 있음 - 현재 각 충남, 당진, 수원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표하고 있고,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형태로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지만, 각자의 기준으로 작성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기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존재 함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되, 내용 체계의 적합한 기술이 될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하도록 작성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 내용이 시행령에 반영되어야 함
나. 추진계획의 협의조정 및 추진상황 점검절차(안 제7조-제8조)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의 협의ㆍ조정 요청에 대한 의견 회신 기간(30일)...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제3항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음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 현재 시행령(안)에는 지방기본전략에 대해 제8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지만,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제시해야 지방에서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음 - 시행령(안) 제6조제1항에서 '지방추진계획'의 경우 수립지침을 정해 단체장에서 송부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방기본전략'은 전혀 명시된 내용이 없어 시행령에 '지방기본전략'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며, 그 내용에 지방에서 참고할만한 지침을 명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기본전략’ 수립을 할 수 있는 방안과 절차를 제시해야 함
라.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국가보고서 작성(안 제10조-제11조)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 제3항에서 지방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작성지침을 제시해야 하고, 시행령에 포함되어야 함 -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내용이 유엔과 국가의 체계와 내용에 부합되려면, 상세한 작성지침이 제시되어야 지방에서 국가까지 전반적인 체계 속에 보고서가 일괄적 체계를 갖춰질 수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되, 내용 체계의 적합한 기술이 될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하도록 작성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 내용이 시행령에 반영되어야 함
마.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21조) ㅇ 국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
- 기본법 제20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구성) 1항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명시되고 있고, 제8조 4항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라고 기본법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에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지방위원회를 둔다"라는 명확성이 표기될 필요성과 지방위원회의 위촉시 지방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구성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운영이 원활 할 수 있도록 협의에 대한 문구 삽입이 필요함.
바. 지속가능발전 지식ㆍ정보의 보급(안 제22조) ㅇ 지속가능발전정보망에 포함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함...
- (민관협력단체에 대한 정의) 법 제26조의 이해관계자 협력과 제28조의 교육·홍보에 규정된 민관협력단체의 성격과 범위를 지자체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조례로 설치한 민관협력 단체와 그 연합체로 정의하고 설치·운영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하도록 명문화 함. - (민관협력단체와 협력의 범위) 협력사업의 범위를 법 제 26조의 이해관계자 협력사업과 법 제 28조의 조사·연구, 교육·홍보, 교육프로그램개발과 홍보사업을 각 호로 규정 함. 제23조(민관협력단체와의 협력) ① 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민관협력단체는 지자체에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민관협력단체와 그 단체의 전국연합체를 말하며 민관협력단체의 설치·운영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해관계자 참여 네트워크 구축 2. 민관협력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 3.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4. 지속가능발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5. 지속가능발전 홍보 사업
사. 숙의공론화장의 운영(안 제23조) ㅇ 숙의공론화장 운영 방법 등을 정함...
- 시행령 안 제23조(숙의공론화장의 운영)에서 ‘지속가능발전정보망’ 운영을 통해 숙의공론화장의 참여체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제3항에서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숙의공론화장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참가등록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명시함 - 국가의 경우, 현재의 ‘지속가능발전포털’ 한 곳을 통해 운영이 가능하나, 17개 특광역시, 226곳의 기초자치단체가 동시에 숙의공론장을 운영하게 된다면,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가 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정보망’ 운영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통합 운영 체계 마련을 제안하며, 또한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이 명시되어야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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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가. 국가기본전략 및 중앙추진계획 등의 수립ㆍ변경(안 제2조-제6조) 제6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기본전략수립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에 있어서 1. 지방추진계획의 수립절차와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나 단순한 절차와 방법만 기술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실행을 유도할 법적인 규범이 명확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명시 필요함.(시,도지사, 시,군,구의 장) 2. 국가의 책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입안하고 지방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에 대한 인식 부족, 열악한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계획수립 과정에서 재정지원이 필요함. 3. 따라서 제5항을 새로 추가하고 "국가는 지방기본전략과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 재정지원을 한다"를 포함해야 함. 나. 추진계획의 협의조정 및 추진상황 점검절차(안 제7조-제8조)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제3항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음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 현재 시행령(안)에는 지방기본전략에 대해 제8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지만,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제시해야 지방에서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음 - 시행령(안) 제6조제1항에서 '지방추진계획'의 경우 수립지침을 정해 단체장에서 송부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방기본전략'은 전혀 명시된 내용이 없어 시행령에 '지방기본전략'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며, 그 내용에 지방에서 참고할만한 지침을 명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기본전략’ 수립을 할 수 있는 방안과 절차를 제시해야 함 라.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국가보고서 작성(안 제10조-제11조)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 제3항에서 지방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작성지침을 제시해야 하고, 시행령에 포함되어야 함 -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내용이 유엔과 국가의 체계와 내용에 부합되려면, 상세한 작성지침이 제시되어야 지방에서 국가까지 전반적인 체계 속에 보고서가 일괄적 체계를 갖춰질 수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되, 내용 체계의 적합한 기술이 될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하도록 작성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 내용이 시행령에 반영되어야 함. 마.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21조) - 기본법 제20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구성) 1항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명시되고 있고, 제8조 4항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라고 기본법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에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지방위원회를 둔다"라는 명확성이 표기될 필요성과 지방위원회의 위촉시 지방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구성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운영이 원활 할 수 있도록 협의에 대한 문구 삽입이 필요함. 바. 지속가능발전 지식ㆍ정보의 보급(안 제22조) ㅇ 지속가능발전정보망에 포함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함 - (민관협력단체에 대한 정의) 법 제26조의 이해관계자 협력과 제28조의 교육·홍보에 규정된 민관협력단체의 성격과 범위를 지자체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조례로 설치한 민관협력 단체와 그 연합체로 정의하고 설치·운영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하도록 명문화 함. - (민관협력단체와 협력의 범위) 협력사업의 범위를 법 제 26조의 이해관계자 협력사업과 법 제 28조의 조사·연구, 교육·홍보, 교육프로그램개발과 홍보사업을 각 호로 규정 함. 제23조(민관협력단체와의 협력) ① 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민관협력단체는 지자체에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민관협력단체와 그 단체의 전국연합체를 말하며 민관협력단체의 설치·운영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해관계자 참여 네트워크 구축 2. 민관협력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 3.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4. 지속가능발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5. 지속가능발전 홍보 사업 사. 숙의공론화장의 운영(안 제23조) - 시행령 안 제23조(숙의공론화장의 운영)에서 ‘지속가능발전정보망’ 운영을 통해 숙의공론화장의 참여체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제3항에서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숙의공론화장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참가등록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명시함 - 국가의 경우, 현재의 ‘지속가능발전포털’ 한 곳을 통해 운영이 가능하나, 17개 특광역시, 226곳의 기초자치단체가 동시에 숙의공론장을 운영하게 된다면,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가 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정보망’ 운영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통합 운영 체계 마련을 제안하며, 또한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이 명시되어야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가능함
라.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국가보고서 작성(안 제10조-제11조)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고서의 표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에서도 제목만 명시된 보고서 제출 조항은 단순히 용역 하나 늘어난 일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내용이 유엔과 국가의 체계와 내용에 부합되려면, 상세한 작성지침이 제시되어야 지방에서 국가까지 전반적인 체계 속에 보고서가 일괄적 체계를 갖춰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게 해야 국가 단위 보고서의 통일된 작성의 의미와 통계처리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표준화를 통해 공통의 보고서로서의 통일성을 갖추고 있지만 지역의 특색있는 내용도 담을 수 있도록 이원화된 보고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보고서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더욱 지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 국가기본전략 및 중앙추진계획 등의 수립ㆍ변경(안 제2조-제6조) ㅇ 국무조정실장은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수립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
1.지방추진계획 수립절차의 행?재정적 지원의 필요성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함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행령(안) 제6조에서 지방추진계획의 수립절차를 설명하고 있으나 단순한 절차와 방법만 기술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할 방법이 부족함 - 국가의 책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입안하고, 지방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에 대한 인식 부족, 열악한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재정지원이 필요함 - 따라서 제5항을 새로 추가하고 “국가는 지방기본전략과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 재정지원을 한다.”를 포함해야 함
마.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21조) ㅇ 국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
1.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대한 의견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 제3항에서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및 보급,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음 - 지방자치단체의 지표가 모여, 국가 지표가 되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데, 현재의 독자적인 형태로의 지표 설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할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표를 설정하고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하고 표준으로 삼을 만한 지속가능발전 표준 지표와 지속가능성 평가의 방식을 제공해야 함 - 관련 지침을 작성해 방향을 제시해야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고려해 시행령에 반영되어야 함 2.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 제3항에서 지방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작성지침을 제시해야 하고, 시행령에 포함되어야 함 -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내용이 유엔과 국가의 체계와 내용에 부합되려면, 상세한 작성지침이 제시되어야 지방에서 국가까지 전반적인 체계 속에 보고서가 일괄적 체계를 갖춰질 수 있음 - 현재 각 충남, 당진, 수원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표하고 있고,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형태로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지만, 각자의 기준으로 작성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기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존재 함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되, 내용 체계의 적합한 기술이 될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하도록 작성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 내용이 시행령에 반영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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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인증 제도에 대한 의견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에서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ㆍ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했음 - 하지만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ㆍ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어떠한 절차와 과정으로 인증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정리되어야 함 2.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의견 - 민관협력단체와 협력 - (민관협력단체에 대한 정의) 법 제26조의 이해관계자 협력과 제28조의 교육·홍보에 규정된 민관협력단체의 성격과 범위를 지자체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조례로 설치한 민관협력 단체와 그 연합체로 정의하고 설치·운영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하도록 명문화 함. - (민관협력단체와 협력의 범위) 협력사업의 범위를 법 제 26조의 이해관계자 협력사업과 법 제 28조의 조사·연구, 교육·홍보, 교육프로그램개발과 홍보사업을 각 호로 규정 함. 제23조(민관협력단체와의 협력) ① 법 제28조 제4항에 따른 민관협력단체는 지자체에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민관협력단체와 그 단체의 전국연합체를 말하며 민관협력단체의 설치·운영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해관계자 참여 네트워크 구축 2. 민관협력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 3.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4. 지속가능발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5. 지속가능발전 홍보 사업
라.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국가보고서 작성(안 제10조-제11조)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
1.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대한 의견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 제3항에서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및 보급,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음 - 지방자치단체의 지표가 모여, 국가 지표가 되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데, 현재의 독자적인 형태로의 지표 설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할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표를 설정하고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하고 표준으로 삼을 만한 지속가능발전 표준 지표와 지속가능성 평가의 방식을 제공해야 함 - 관련 지침을 작성해 방향을 제시해야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고려해 시행령에 반영되어야 함 2.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 제3항에서 지방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작성지침을 제시해야 하고, 시행령에 포함되어야 함 -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내용이 유엔과 국가의 체계와 내용에 부합되려면, 상세한 작성지침이 제시되어야 지방에서 국가까지 전반적인 체계 속에 보고서가 일괄적 체계를 갖춰질 수 있음 - 현재 각 충남, 당진, 수원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표하고 있고,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형태로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지만, 각자의 기준으로 작성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기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존재 함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되, 내용 체계의 적합한 기술이 될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하도록 작성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 내용이 시행령에 반영되어야 함
라.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국가보고서 작성(안 제10조-제11조)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
[시행령 10조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평가만 명시되어 있고 지방정부의 평가항목 부재합니다.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평가항목, 평가체계를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21조) ㅇ 국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역할 및 지속협의 기능을 적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획수립은 국가계획수립 6개월 이내로 되어 있지만, 평가의 기간과 정부와 지방정부의 평가체계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평가보고서 관련 내용을 잘 적시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이 지역사회 지속가능발전을 더 강화시키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지침을 작성해 방향을 제시해야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고려해 시행령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사. 숙의공론화장의 운영(안 제23조) ㅇ 숙의공론화장 운영 방법 등을 정함...
[시행령 안 제23조(숙의공론화장의 운영)] 지방정부의 지표개발 및 지표평가 데이터 요청시 통계청 등의 데이터 구축 및 자료제출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방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특히 지방통계청의 자료체계 구축 및 성별분리통계, 시군지역 분리통계가 요구됩니다. [법 제 26조의 이해관계자 협력] 지속가능성 평가 과정에서 민관협력기구로서의 <지방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위상 및 역할, 기능을 다하기 위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속협의 역할을 명시하고 평가보고서 작성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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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평가항목, 평가체계를 수립필요 [시행령 10조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평가만 명시되어 있고 지방정부의 평가항목 부재합니다.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평가항목, 평가체계를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지방정부의 지표개발 및 지표평가 데이터 구축 및 제출 강화필요 [시행령 안 제23조(숙의공론화장의 운영)] 지방정부의 지표개발 및 지표평가 데이터 요청시 통계청 등의 데이터 구축 및 자료제출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방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특히 지방통계청의 자료체계 구축 및 성별분리통계, 시군지역 분리통계가 요구됩니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 평가 체계 및 보고서 작성과정에 대한 지방정부 가 활용할 지침 필요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역할 및 지속협의 기능을 적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획수립은 국가계획수립 6개월 이내로 되어 있지만, 평가의 기간과 정부와 지방정부의 평가체계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평가보고서 관련 내용을 잘 적시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이 지역사회 지속가능발전을 더 강화시키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지침을 작성해 방향을 제시해야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고려해 시행령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4.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의견 [법 제 26조의 이해관계자 협력] 지속가능성 평가 과정에서 민관협력기구로서의 <지방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위상 및 역할, 기능을 다하기 위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속협의 역할을 명시하고 평가보고서 작성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 국가기본전략 및 중앙추진계획 등의 수립ㆍ변경(안 제2조-제6조) ㅇ 국무조정실장은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수립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
지방추진계획 수립절차의 행/재정적 지원의 필요성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함 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행령(안) 제6조에서 지방추진계획의 수립절차를 설명하고 있으나 단순한 절차와 방법만 기술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할 방법이 부족함 - 국가의 책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입안하고, 지방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에 대한 인식 부족, 열악한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재정지원이 필요함 - 따라서 제5항을 새로 추가하고 “국가는 지방기본전략과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 재정지원을 한다.”를 포함해야 함
나. 추진계획의 협의조정 및 추진상황 점검절차(안 제7조-제8조)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의 협의ㆍ조정 요청에 대한 의견 회신 기간(30일)...
지방기본전략에 대한 의견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제3항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음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 현재 시행령(안)에는 지방기본전략에 대해 제8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지만,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제시해야 지방에서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음 - 시행령(안) 제6조제1항에서 '지방추진계획'의 경우 수립지침을 정해 단체장에서 송부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방기본전략'은 전혀 명시된 내용이 없어 시행령에 '지방기본전략'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며, 그 내용에 지방에서 참고할만한 지침을 명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기본전략’ 수립을 할 수 있는 방안과 절차를 제시해야 함
라.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국가보고서 작성(안 제10조-제11조)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
1.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대한 의견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 제3항에서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및 보급,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음 - 지방자치단체의 지표가 모여, 국가 지표가 되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데, 현재의 독자적인 형태로의 지표 설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할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표를 설정하고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하고 표준으로 삼을 만한 지속가능발전 표준 지표와 지속가능성 평가의 방식을 제공해야 함 - 관련 지침을 작성해 방향을 제시해야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고려해 시행령에 반영되어야 함 2.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 제3항에서 지방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작성지침을 제시해야 하고, 시행령에 포함되어야 함 -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내용이 유엔과 국가의 체계와 내용에 부합되려면, 상세한 작성지침이 제시되어야 지방에서 국가까지 전반적인 체계 속에 보고서가 일괄적 체계를 갖춰질 수 있음 - 현재 각 충남, 당진, 수원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표하고 있고,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형태로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지만, 각자의 기준으로 작성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기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존재 함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되, 내용 체계의 적합한 기술이 될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하도록 작성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 내용이 시행령에 반영되어야 함
바. 지속가능발전 지식ㆍ정보의 보급(안 제22조) ㅇ 지속가능발전정보망에 포함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함...
지속가능발전 정보망 운영에 관한 의견 - 시행령 안 제23조(숙의공론화장의 운영)에서 ‘지속가능발전정보망’ 운영을 통해 숙의공론화장의 참여체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제3항에서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숙의공론화장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참가등록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명시함 - 국가의 경우, 현재의 ‘지속가능발전포털’ 한 곳을 통해 운영이 가능하나, 17개 특광역시, 226곳의 기초자치단체가 동시에 숙의공론장을 운영하게 된다면,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가 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정보망’ 운영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통합 운영 체계 마련을 제안하며, 또한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이 명시되어야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