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2-32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한시조직 중 신공항기획과는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공항건설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minmario@korea.kr
- 전화 : 044-205-2348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8,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