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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에도, 이혼 후에도.. 좀 더 실제적인 부모교육이 필요합니다. 이혼 할 때 자녀가 있는 경우는 필수적으로 부모교육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하지만 매우 형식적으로 끝날 뿐이고 내용도 허술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자녀 앞에서 상대부모의 험담을 한다던가, 비양육친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시도 등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이혼으로 한 번 상처를 겪은 아이들이 또 다시 양육친과 비양육친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감당할 수 없는 정서적 불안과 고통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이혼 후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면접교섭 거부 등) 법원 주도로 해당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전문가에게 부모교육 0시간 이상 이수 등의 조치를 내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가. 제1편 총칙 1) 목적 (안 제1조)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가사소송법의 목적?이념에 추가하는 등 바람직한 시대상, 전체 가사사건을 아우르는 이념을 가사소...
제20조 / 미성년자의 의견 청취에 있어서 현 양육자의 조종과 세뇌에 의해 자녀의 의견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염두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그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할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가사조사관, 조정위원 등도 아이들이 부모따돌림증후군 등에 노출되어 있는지 파악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미성년 자녀의 의견 존중만을 앞세운다면, 장기적인 자녀의 복리에 위배되는 재판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 제5편 이행의 확보 1) 사전처분 제도의 정비 (안 제140조) 사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배제하였...
제 151조 / 현재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면접교섭 의무에 대한 것은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고갈등 이혼 가정의 경우 양육자가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비양육자를 배제하도록 종용하여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등의 사례가 매우 빈번합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자녀들은 이혼 후에도 부모 양쪽으로부터 꾸준한 보호와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면접교섭 의무 이행 강화에 대한 조항 추가를 제안합니다.
가. 제1편 총칙 1) 목적 (안 제1조)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가사소송법의 목적?이념에 추가하는 등 바람직한 시대상, 전체 가사사건을 아우르는 이념을 가사소...
동의
나. 제2편 가사소송 1) 소송계속의 의무적 통지 제도 도입 (안 제31조) 가정법원은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이 검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신분 ...
동의
다. 제3편 가사비송 1) 비송사건절차법으로부터의 독립 민사비송과 가사비송은 그 성격에 차이가 있음에도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동의
라. 제4편 가사조정 1) 민사조정법의 준용범위 확대 (안 제126조) 조정절차에서의 진술을 재판에서 원용 금지하고 대표당사자 제도를 도입하며, 가사조정의 성질에 반하...
동의
마. 제5편 이행의 확보 1) 사전처분 제도의 정비 (안 제140조) 사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배제하였...
동의
바. 제6편 벌칙 가사사건에서 보호되어야 할 법익의 중요성과 현실적인 상황의 변화를 고려할 때 기존 형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벌금형의 액수가 지나치게 낮으므로, 이를 ...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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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의 합니다
마. 제5편 이행의 확보 1) 사전처분 제도의 정비 (안 제140조) 사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배제하였...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에 관하여는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절대 인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녀의 의사에 반하여 인도청구를 집행하는 것은 자녀에게 오로지 고통만을 줄 뿐입니다.
가. 제1편 총칙 1) 목적 (안 제1조)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가사소송법의 목적?이념에 추가하는 등 바람직한 시대상, 전체 가사사건을 아우르는 이념을 가사소...
- 양육비 1회 이상 미지급시 국가 대지급(전액) 후 비양육자 및 비양육자 직계가족 급여나 재산 조회 후 채권 추심 진행 ->압류 진행 ->불이행시 비양육자 바로 감치 - 양육비 1회 이상 금액 상관없이 바로 비양육자 신상공개(지역.나이.이름) 및 출국 금지.면허정지(운전 직업을 가졌어도 양육비 미지급자이면 바로 면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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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1회 이상 미지급시 국가 대지급(전액) 후 비양육자 및 비양육자 직계가족 급여나 재산 조회 후 채권 추심 진행 ->압류 진행 ->불이행시 비양육자 바로 감치 - 양육비 1회 이상 금액 상관없이 바로 비양육자 신상공개(지역.나이.이름) 및 출국 금지.면허정지(운전 직업을 가졌어도 양육비 미지급자이면 바로 면허 압류)
가. 제1편 총칙 1) 목적 (안 제1조)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가사소송법의 목적?이념에 추가하는 등 바람직한 시대상, 전체 가사사건을 아우르는 이념을 가사소...
동의합니다.
나. 제2편 가사소송 1) 소송계속의 의무적 통지 제도 도입 (안 제31조) 가정법원은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이 검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신분 ...
동의합니다
다. 제3편 가사비송 1) 비송사건절차법으로부터의 독립 민사비송과 가사비송은 그 성격에 차이가 있음에도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동의합니다
라. 제4편 가사조정 1) 민사조정법의 준용범위 확대 (안 제126조) 조정절차에서의 진술을 재판에서 원용 금지하고 대표당사자 제도를 도입하며, 가사조정의 성질에 반하...
동의합니다
마. 제5편 이행의 확보 1) 사전처분 제도의 정비 (안 제140조) 사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배제하였...
동의합니다
바. 제6편 벌칙 가사사건에서 보호되어야 할 법익의 중요성과 현실적인 상황의 변화를 고려할 때 기존 형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벌금형의 액수가 지나치게 낮으므로,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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