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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전부

  • 법률 | 법령분야 : 민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5. 3. ~ 2022. 6.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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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22-124호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일

법무부장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짐에 따라, 가사사건에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권리와 절차를 신설·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가사소송법」이 ’91년 제정·시행된 지 30년 이상이 경과하여 법체계와 절차적 사항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제1편 총칙

 

1) 목적 (안 제1조)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가사소송법의 목적?이념에 추가하는 등 바람직한 시대상, 전체 가사사건을 아우르는 이념을 가사소송법의 목적에 반영함

 

2)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정비 (안 제4조)

 

가) 가사사건 분류의 체계화하여 가사소송사건을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과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사비송사건을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과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하고, 그에 해당하는 사건을 별표로 정리함

 

나) 가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가사사건, 대법원 판결 등에서 가사사건으로 인정된 사건 등을 가정법원 관장사항에 포함하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가사사건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임을 명시함

 

3) 관련 민사사건의 이송 (안 제6조)

 

가정법원에 계속된 가사소송사건 또는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동시에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민사사건(“관련 민사사건”)을 제1항 각호에 규정하고, 가사사건 당사자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은 지방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송하여 가정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함

 

4) 가사조사관의 임무 정비 (안 제11조 내지 제13조)

 

가사조사관의 업무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가사조사관의 임면·정원·업무범위와 업무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가사소송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며, 가사조사관의 기일 출석 및 의견 진술 임무를 규정하고, 재판장 등은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회복지기관 등에 연계하거나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연계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 (안 제16조)

 

가사재판의 결과가 미성년 자녀의 인생에 미치는 중대성을 감안하여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판절차에서 미성년 자녀를 조력할 수 있는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함

 

6) 미성년자의 진술청취 절차 강화 (안 제20조)

 

미성년자가 사건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법원은 의무적으로 그의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제2편 가사소송

 

1) 소송계속의 의무적 통지 제도 도입 (안 제31조)

 

가정법원은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이 검사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때에는 그 결과에 따라 신분 및 재산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사람에게 소송계속을 통지하도록 함

 

2) 혼인관계소송에서 원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 (안 제37조)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혼인관계사건의 관할법원에 부부 중 한쪽 당사자만이 미성년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그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추가하여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보호하고,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원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사건을 관할하도록 하여 원고의 불편을 최소화함

 

다. 제3편 가사비송

 

1) 비송사건절차법으로부터의 독립

 

민사비송과 가사비송은 그 성격에 차이가 있음에도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하도록 함

 

2) 제1장 통칙

 

가) 청구의 취하, 취하 제한, 취하의 간주 (안 제60조 내지 제62조)

 

(1) 절차의 명확성과 경제성을 위하여 가사비송사건에도 청구의 취하, 취하의 간주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므로 가사비송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송사건의 취하에 준하여 규정함

 

(2) 미성년자, 제한능력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친권자 지정, 친권상실?정지, 성년후견 개시 등의 청구사건에서는 가정법원이 허가하는 경우에만 취하할 수 있도록 함

 

나) 재판 형식의 변경 (안 제67조)

 

현행 가사비송사건의 실체에 관한 종국재판의 형식은 심판이나 ‘심판’의 본질은 ‘결정’이고, ‘심판’에 대한 상급심의 재판형식도 ‘결정’이며, 연혁상 ‘심판’이라는 용어는 비법관이 재판에 관여할 때 사용하는 용어라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으로 재판 형식을 변경함

 

다) 불복제도 정비 (안 제72조 내지 제75조)

 

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일반규정을 마련 하고, 가사소송규칙에 규정된 즉시항고에 관한 일반규정을 통합하여 규정함

 

3)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

 

가) 가사비송편 각칙 편제 정비

 

가사비송사건을 유형화하여 절을 나누고 조문들을 해당 절에 위치시킴으로써, 가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향후 체계적인 개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

 

나) 후견에 관한 사건의 진술청취 규정 정비 (안 제83조)

 

후견에 관한 사건에서 진술을 들어야 할 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별표로 정리함

 

4)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

 

가)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반대청구 (안 제114조)

 

가사소송사건과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에서 반대청구의 근거를 마련함

 

나)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 (안 제116조)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의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사소송에 준하여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을 도입하며, 성질상 화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건(친권상실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

 

라. 제4편 가사조정

 

1) 민사조정법의 준용범위 확대 (안 제126조)

 

조정절차에서의 진술을 재판에서 원용 금지하고 대표당사자 제도를 도입하며, 가사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사조정법이 준용됨을 명확히 함

 

2) 조정의 원칙 (안 제136조)

 

조정의 원칙을 명확히 드러나도록 구성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조정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정기관이 심사할 의무를 부여함

 

3) 조정에서 소송으로 이행되는 관련 민사사건의 처리 (안 제138조)

 

조정이 신청되었다가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관련 민사사건에 대하여도 지방법원에 이송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함

 

마. 제5편 이행의 확보

 

1) 사전처분 제도의 정비 (안 제140조)

 

사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배제하였으며, 사전처분 확정 후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처분의 취소?변경 제도를 신설함

 

2)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45조)

 

인도청구의 대상을 유아에서 미성년 자녀로 확대하고,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법원을 가정법원으로 함

 

3)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관한 제재 (안 제151조)

 

감치명령의 요건 중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의무 불이행’ 요건을 ‘30일 이내 의무 불이행’으로 완화하여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을 제고함

 

바. 제6편 벌칙

 

가사사건에서 보호되어야 할 법익의 중요성과 현실적인 상황의 변화를 고려할 때 기존 형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벌금형의 액수가 지나치게 낮으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함으로써 가사소송법의 규범력을 강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16호 법무심의관실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3512,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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