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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5. 4. ~ 2022. 6. 14. 마감
  • 기상청 ( 지진화산정책과 )   전화번호 : 02-2181-0765 | 팩스번호 : 02-841-7664 | ducksu@korea.kr | 조회수 : 5,014회  

⊙기상청공고제2022-60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4일

기상청장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주 지진(’16) 및 포항 지진(’17) 이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각 기관의 목적에 따라 지진 관측장비를 확대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양질의 지진 관측자료를 생산하여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을 정비하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 지진관측망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며,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주요시설에 지진 현장경보체제 도입을 지원하며,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기상청과 지진 정보 직접 연계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관할 지역 주민과 학생 등에게 정보를 재전파하여 지진 정보의 사각지대 없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지진의 발생원인 규명과 정확한 지진 분석을 위하여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지각 및 지구내부 구조와 응력의 변화 등을 조사하고, 단층 지역에 대하여 지진 발생 위험성을 감시하며, 지역별 지반 특성, 인구 밀집도, 산업 종류 등에 따라 지진 등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지원하며,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할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중복 조항 정비(안 제4조 및 제12조 개정)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후단을 신설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5조 관측망 종합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정비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행정안전부를 관측 결과 통보기관에 명시하고 국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정보전달체계 구축·운영

 

나. 지진관측경보위원회 구성·운영(안 제4조의2 신설)

 

- 범부처 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정책수립, 효율적 관측망 구축, 품질관리, 정보전달체계 구축 및 활용까지 필요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ㆍ운영

 

다. 효율적인 국가 지진관측망 구축 및 운영(안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1조 개정)

 

- 관측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각 기관이 관측소 설치 시 기상청과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국가 관측망 구축

 

- 관측 장비의 설치환경, 설치기준, 성능ㆍ규격 등에 대한 기준정립 근거 보완 및 관측기관의 지진 관측 장비 검정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

 

라. 국가 주요시설에 지진 현장경보체제 구축 및 운영(안 제14조의2 신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운영하는 국가 주요시설의 지진에 대한 현장중심의 신속한 안전관리와 지진 대응 지원을 위한 현장경보체제 도입

 

마. 직접 연계 정보전달체계 구축 및 운영(안 제15조의2 신설)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기상청과 지진 정보 직접 연계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관할 지역 주민과 학생 등에게 정보를 재전파하는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

 

바.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안 제17조의2 신설)

 

- 관측기관이 생산한 지진 관측자료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각 기관의 품질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하는 제도 도입

 

사. 지진등 영향 조사 활용(안 제21조의2 신설)

 

- 지역별 지반 특성, 인구 밀집도, 산업 종류 등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영향에 대해 조사 및 관련 기관에 지원

 

아. 지각구조등변화 조사ㆍ연구 및 위험성 감시ㆍ연구(안 제21조의3,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 신설)

 

- 지진의 발생원인 규명과 정확한 지진 분석을 위하여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지각 및 지구내부 구조와 응력의 변화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 단층 지역 또는 지각구조 등의 변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진 발생 위험성 등을 감시ㆍ연구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연구ㆍ개발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연구기관 지정 제도 도입 등

 

자. 지진 관련 업무 종사자 외 교원, 학생 등 지진 교육 대상자 확대(안 제22조 개정)

 

- 지진 재해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진 관련 업무 종사자 외에도 관계 기관 방재담당자와 교원, 학생 등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 정비

 

차. 시정 권고(안 제26조의2 신설)

 

- 관측 장비 설치ㆍ교체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검정에 합격하지 않고 관측 장비를 사용한 경우, 직접 연계 정보전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지 않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시정 권고하는 제도 도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전자우편: ducksu@korea.kr

 

- 팩스 : 02-841-76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통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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