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2-552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사업종과의 형평성 제고 및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85호, 2022. 1. 18. 공포, 2022. 7. 19. 시행)됨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령은 물류단지 안에 있는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설치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현재 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이 존치시설의 가치나 용도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타 시설부담금 제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 용도별 가중치를 반영한 방식으로 산정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한편, 현재 시설부담금의 일부 감면대상은 공공성이 부족하고 감면비율 산정근거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일부 감면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부담금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시설부담금의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등 징수절차와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납부 의무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과태료 부과처분 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 누적 차수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의 법정 과징금 상한액 상향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정비하고, 물류창고업 과징금 규정이 분리·신설됨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 부과 및 납부,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7조~제9조 및 별표 1)
나. 시설부담금 산정기준을 유사 개발 사업과 형평에 맞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존치시설의 용도별 가중치 등을 반영하도록 개선함(안 제34조제5항 및 별표 1의2 신설)
다. 시설부담금의 일부 감면제도를 폐지함(안 제34조제5항 단서)
라. 시설부담금의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등 징수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납부의무자의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를 신설함(안 제34조제6항 및 제8항 신설)
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고,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첨단물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1-4013, 4008(팩스 044-201-5601)
- 이메일 : dmsdud072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전화 044-201-4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