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홍 O O | 2022. 6. 3. 16:40 제출
    마.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자의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별표 13)
    수입식품등의 신고를 대행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처분할 수 있는 행정처...
    수입신고 대행자는 수입자가 전달주는 서류 및 정보를 기준으로 신고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달 받은 서류 및 정보에 대해 사전에 안내 받지 못한 변경사항, 오류 및 하기 예)와 같은 사항 등이 있다면 대행자는 알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신고가 잘못 진행됨에 따라 대행자가 모든 행정처분을 받는다는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행업자의 행정처분 전 고의성 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규정이 확인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예)
      1. 최초로 전달 받은 서류에 이상이 있으나 수출자 및 수입자로부터 안내 받지 못한경우
      2. 사전신고건의 경우 물품 반입 전 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반입일을 임의로 기재 후 신고 => 반입 확인 후 일자 정정 필요
  • 이 O O | 2022. 6. 3. 10:16 제출
    마.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자의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별표 13)
    수입식품등의 신고를 대행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처분할 수 있는 행정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수입식품신고대행업자 행정처분 신설 규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 의견내용 : 파일 첨부. 끝.
    
  • 장 O O | 2022. 5. 20. 10:59 제출
    마.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자의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별표 13)
    수입식품등의 신고를 대행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처분할 수 있는 행정처...
    1. 제조업소,소재지의 경우 해외제조업소 측에서 업데이트된 사항을 즉시 안내하지 않는다면 수입자와 수입대행자는 알 수 없습니다.
       제조업소를 등록하는 주체는 "수입자 또는 해외거래처" 이니 등록한 주체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입신고 대행자는 말그대로 수입자가 안내주는 내용을 바탕으로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자입니다.
       수입자가 제공한 정보를 가지고 신고하였으나 잘못된 내용임이 확인되었을때 그 책임을 수입신고대행자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인 것 같습니다.
       매 수입건에 대해서 "제조일자,원재료,제조업소,소재지,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에서 발급하게 하여 
       "수입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 추가하는 것이 신고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방면으로 신고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허위 신고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순 오타등의 휴먼에러에 대한 부분과 수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측에서 잘못된 서류를 전달하는 부분 등을 고려하여
       수입신고대행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신고를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2. 5. 19. 17:03 제출
    마.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자의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별표 13)
    수입식품등의 신고를 대행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처분할 수 있는 행정처...
    안녕하세요.
    관련 신설안에 대해 의견드립니다.
    
    1. 고의성
    해당 내용의 처벌은 수입하는 자가 행정처분을 받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신고 대행업자까지 행정처분을 가하는 것은 업무의 제한을 야기 시킵니다.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신고 대행업자까지 처벌받아 마땅하나 신고 대행업자는 수입자가 전달주는 서류와 사진을 전달 받고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하는데 전달받은 서류와 사진이 오류가 있어 잘못 전달 받은 경우에는 신고 대행입장에서 잘못됨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 예시는 충분히 발생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입자와 신고대행업자가 성실신고를 하고자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오류사항 입니다.
    모든 수입자 및 신고대행업자를 행정처벌대상으로 놓고 규제하기보다는 고의성 여부를 구분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제정이 필요
    
    예시) 
    1) 수출자가 수입자와 수출자가 상호 계약 한 물품 외 다른 로트(제조일자, 유통기한) 을 선적해 보낸 경우
    2) 수출자가 레시피 변경을 수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제조공정도 및 원재료 변경하여 선적해 보낸 경우
    3) 수출자의 해외제조업소명칭 또는 소재지 변경을 수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선적해 보낸 경우
    4) 창고에서 착각하여 동일제품 다른 BL의 사진을 잘못 전달 주는 경우
    
    2. 형평성
    형평성에 맞는 행정처분이 필요합니다.
    한달에 100건 신고하는 A대행업자와 1000건 신고하는 B대행업자와 행정처분 받을 소지가 누가 더 많을까요?
    신고건 수 대비 위반사항을 고려하여 처벌해야되는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할청에서 제시한 신설안 대로는 신고 건수가 많은 대행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이 끊이질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에서는 오류점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관리하고 있으니
    첨부파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명 : 관세청 오류점수 관련 정리파일)
    요약하자면 형평성을 고려하여 귀책사유자별 오류점수비율로 행정처분기준을 세분화가 필요함.
    
    1. 오류점수비율의 정의 (제2조)
    2. 오류점수의 계산 (제8조, 별표 3)
    3. 오류점수와 비율로 제제기준 명시(제9조, 별표 1, 별표 2)
    4. 귀책사유자별 오류점수 및 비율을 별도 관리(제9조, 사진 1)
    5. 정정 사유별 오류점수 면제기준 (별표 4)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2. 5. 19. 14:36 제출
    마.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자의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별표 13)
    수입식품등의 신고를 대행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처분할 수 있는 행정처...
    **고의성 여부에 대한 논점이 중요함
    고의성을 가지고 신고하는 대행자에게는 확실한 처분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런 대행자는 극소수로 생각되고, 신고대행자도 사람인지라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정 상 "고의성"에 대한 문구를 추가하고 악의적인 대행자에게만 처벌이 가해 질 수 있도록 개정 되어야 한다는 의견 입니다. 
    
    **신고 건수 대비 오류건수에 대한 비율 산정
    일 1건 신고하는 대행자와 100건 이상 신고하는 대행자에 대하여 동일한 벌칙규정을 적용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오류점수제도를 참고하여 신고건 대비 오류(정정 등)에 대한 비율을 산정 후 분기 혹은 반기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 제안 드립니다. 
    
    **오류에 대한 책임소지를 해외제조업소, 수입자, 신고대행자 등으로 구분하는 규정을 적용 요청
    신고 대행자가 모든 제품을 다 확인하고 신고할 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고대행자는 수입자가 전달주는 서류와 창고에서 확인해주는 내용을 근거로 성실히 신고 하고 있으나 신고오류 내용 만을 가지고 대행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제조사, 수출자, 수입자, 운송주선인, 보관업(창고) 및 신고대행자 등 누구라도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책임을 대행자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에 신고 오류부분에 대한 책임소지를 명확히 하고 책임에 따른 오류 점수 등으로 불성실 신고자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규정에 대한 내용이 변경 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2. 5. 19. 14: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행업자의 행정처분에 대한 규정을 전체적으로 재검토 하시거나 디테일하게 세부 규정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도 오류점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식약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장 O O | 2022. 5. 10. 15:06 제출
    가.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사진 추가(안 제27조)
    수입신고되는 수입식품등의 현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영업자 제출서류로 명시하여 서류검사...
    ㅇ규제의 필요성은 이해하나,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파악이 미흡함. 관련 피규제 집단은 1,000여개의 대행업자 및 800여개의 보관업자가 추가되어야 하며, 1제품당 사진을 찍고 해당사진을 제품별로 정리하여 파일을 추출 및 수입판매업자나 대행업자에게 전달하는 시간이 최소 5분이 걸린다고 하면, 보관업자들의 시간 및 해당 파일을 첨부하여야 하는 수입판매업자나 신고대행업자들은 해당 사진을 보고 필요한 사진만 골라서 첨부하여 신고하는것도 제품별로 시간이 최소 5분은 걸립니다. 하루에 1건 신고하면 기깟 5분이지만, 신고만 대행하는 대행업자들은 하루에 10~30건씩 신고하는데, 그로인한 업무시간이 늘어나며, 사진을찍어줘야하는 보관업자들 역시 업무시간이 늘어납니다. 법을 제개정하시는 분들이 현장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를 산정하고 별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ㅇ16년 행정조치로 선 시행할때부터 갑자기 업무량이 어마어마하게 가중되었으며, 현재도 첨부를 하고있으나 예외사항으로 첨부하지 않는 제품들이 있는데, 제개정 사항에는 해당사항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 모든 제품들로 확대시행 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제개정시 대상을 명확하게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품으로 확대시행시 관세청과 협의 바랍니다.
    신고서를 전송해주는 시스템인 '유니패스' 의 용량이 부족하여 현재도 3개월간 보관하기로 한 첨부파일의 보관기간을 지키지 않고있는바, 관세청과 협의를 통해 유니패스의 저장용량을 추가로 늘리고, 3개월 이후의 첨부파일을 식약처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장 O O | 2022. 5. 10. 15:06 제출
    마.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자의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별표 13)
    수입식품등의 신고를 대행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처분할 수 있는 행정처...
    ㅇ기존 대행업자에 대한 처분은 없었는데, 마치 1/2 수준의 처분으로 감해주는듯 제?개정 이유를 명시함.
    ㅇ제.개정의 이유나 효과는 동감하나, 아래 3가지 이유로 반대함.
    ㅇ새로운 시스템 도입예정으로 신고인의 수입신고가 더욱 틀림없이 되어야 함은 맞지만,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신고인들에게 더 많은 위험(영업정지 등)을 떠넘기는 것으로 밖에 설명되지 않음.
    
    1. 고의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동일하게 처벌하는점(고의로 위반하는 소수때문에 수많은 선량한 업체가 실수의 위험을 감수하여야 함) 
       다.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 대행할 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로서
    ->다.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 대행할 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로서
    
    2. 수입자의 1/2 수준이라고 하나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는점(대행업자는 수입자보다 더 많은 업체의 신고서를 다루기 때문에 수입자의 영업정지보다 훨씬 많은일을 못하고, 피해도 수십, 수백배가 됨. 현재 1,000여개의 대행업자가 46,000여개의 수입자를 대행하는데, 수입자 1개 업체대비 46배의 위험을 갖을수 밖에 없는데, 처벌은 1/2 수준)
    3. 잘못 신고된 신고서를 정정해주는 절차를 마련하지도 않고 처벌만을 먼저 한다는점.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