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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5. 4. ~ 2022. 6. 14.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입식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162 | 팩스번호 : 043-719-2150 | fineapril@korea.kr | 조회수 : 4,691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19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시 수산물에 대한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에 대한 요건을 명확화 하고,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등이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 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주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수입신고를 대행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는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사진 추가(안 제27조)

 

수입신고되는 수입식품등의 현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영업자 제출서류로 명시하여 서류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시 무작위표본검사 성적서 인정(안 제28조)

 

용도변경 승인 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아 적합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여 영업자 부담을 완화함

 

다. 통관단계 검사 부적합 제품 용도전환 범위 확대(안 제34조)

 

그간 부적합 제품 중 곡류·두류만 사료용도 전환을 허용하였으나, 서류·과일류 등 식물성 원료 및 그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가능토록 규정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영업자의 폐기 부담을 완화함

 

라.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등의 업종별 시설기준 개선(안 별표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으로서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 주택에서도 영업 등록이 가능토록 하여 영업자 부담을 완화함

 

마.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자의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별표 13)

 

수입식품등의 신고를 대행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처분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별도 신설함으로서 성실한 신고를 유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fineapril@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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