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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2. 5. 4. ~ 2022. 6. 13. 마감
  • 산림청 ( 산사태방지과 )   전화번호 : 042-481-8844 | 팩스번호 : 042-472-3223 | leesungjin@korea.kr | 조회수 : 3,687회  

⊙산림청공고제2022-167호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4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사태현장예방단의 나이 제한(만 20세 이상 선발)을 삭제하여 다른 산림분야 일자리와 같이 산림청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서 정하도록 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사태현장예방단 나이 제한 삭제(안 제32조의13)

 

- 산사태현장예방단의 나이 제한(만 20세 이상)을 삭제하여 지침에서 정하도록 함

 

나.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기준 강화(안 별표 3의 2)

 

-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의 증가 등에 대응하여 산사태 예측정보의 발생 비율 조정을 통해 산사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

 

- 전자우편 : leesungjin@korea.kr

 

- 팩스 : 042-472-32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전화 042-481-8844, 팩스 FAX 번호를 작성해주세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