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2-166호
「산림보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4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 제45조의3에서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45조의8 중 공ㆍ사유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고시권자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공ㆍ사유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고시권자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ㆍ사유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고시권자의 명확화(안 제45조의8)
- 안 제45조의8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을 “국유림의 경우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말하며, 공ㆍ사유림의 경우 시ㆍ군ㆍ구”로 규정
- 안 제45조의8제2항 및 제5항 중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고시 안내 대상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
- 전자우편 : leesungjin@korea.kr
- 팩스 : 042-472-32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전화 042-481-8844, 팩스 FAX 번호를 작성해주세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